Sarah를 위한 F-6-1 결혼이민 비자 실행 시스템
초청인 Sarah(대한민국 국민, 한국 거주) — 신청인 Adam(미국 시민, 텍사스 거주). 2026-08-17 기준으로 검증된 종합 조사 결과로 만들었고, 아래의 모든 수수료·기한·규정에는 출처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모든 출처 열람일 2026-08-17). 공식 자료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실처럼 쓰지 않고 빨간 확인 잠금(V-번호)으로 표시했습니다. Adam은 같은 시스템의 영어판을 index-en.html에서 사용합니다 — 두 페이지의 체크 상태는 서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질문 — 우리 혼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나요? V-01
미국 내 모든 한국 공관의 F-6 체크리스트는 혼인이 이미 한국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신청의 전제로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Sarah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Adam이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입니다. 미국 결혼증명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HOU-F6NY-F6
오늘 확인할 것: (a) 혼인이 법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성립되었는지, (b) 방금 새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Adam이 배우자로 나오는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몇 분이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분기(Branch)
- Branch A — 미국에서 결혼했고, 아직 한국 등록부에 없음. 가장 빠른 길(Route A-1): Adam이 카운티 결혼증명서 인증등본(certified copy) 2통을 발급받아 → 1통을 국제특송으로 Sarah에게 보내고(1–3일) → Sarah가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하고(번역자의 성명·연락처·서명 기재; 공증 요구는 명시된 바 없음) → Sarah가 혼자서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외국 방식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서 + 혼인증서등본(미국 증명서) + 번역문 + Adam 여권 사본. 부부 중 한 사람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EASY-MR 미해결 사항 — 창구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요구하는지, 등록부 반영까지 며칠 걸리는지, 등록되는 혼인일자가 미국 혼인일인지 신고일인지 — 는 V-13입니다(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Sarah가 시(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 전화). 재외공관 경유(Route A-2, 공관 단계만 약 2주 + 국내 전달, 원본 반환 안 됨)는 느리므로 A-1을 쓰세요.HOU-MR 혼인 후 3개월이 지나 신고해도 과태료 5만원 이하 위험뿐이고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니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
- Branch B — 한국 방식 혼인신고로 결혼함. 이미(또는 곧) 등록부에 반영됨. 미국에는 외국 혼인의 등록 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미국 측 등록은 존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일: 3개월 유효기간 안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새로 발급하고 바로 서류 준비로 넘어갑니다.
- Branch C — "서류상 결혼"이라지만 어디에도 등록 안 됨. F-6 관점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한 나라에서 유효한 혼인을 성립시켜야 합니다(Adam 없이 한국 방식으로 신고하려면 Adam이 서명한 신고서 + 미혼 증명 서류 상당의 요식이 필요 — 정확한 요건 미확정, V-14). 그 후 Branch A 또는 B를 진행합니다.
목표: 9월 말–10월 초 한국 입국 플랜
목표는 Adam이 2026년 9월 말–10월 초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오늘(8월 17일) 기준으로 44–50일입니다.
역산 일정표
| 시점 | 마일스톤 | 담당 |
|---|---|---|
| 오늘 — 8/17 | Adam이 edo.cjis.gov 가입, 건강검진 예약, 카운티·ZIP 확정 (V-02) — Sarah가 오늘 챙길 것: 이 세 가지를 Adam에게 확인 | Adam |
| 8/19–20 |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 우체국 지문 채취 | Adam |
| 8/28까지 | 연방 아포스티유 수령 — DC 직접 방문 접수, 약 5영업일DOS-AUTH | Adam |
| 8/25–28 | Sarah의 서류 발급 주간 — 3개월짜리 증명서(D16–D29, D32, D33)를 한 번에 발급하고 초청장·신원보증서(D20/D21)에 자필 서명 (§3) | Sarah |
| 8/30까지 | 통합 발송 1회가 텍사스 도착 (§5) | Sarah |
| 8/31–9/3 | Adam이 패키지 조립 + USPS Express 발송 | Adam |
| 9/1–5경 | 공관 접수 — 휴스턴 우편 접수 기준(Adam이 DFW 거주면 댈러스 방문 접수) | Adam |
| 약 30일 | 공관 F-6 심사 (휴스턴이 밝힌 자체 기준 약 1개월)HOU-F6 | 공관 |
| 10/1–8경 | 사증발급확인서 + 여권 반환 | 공관 |
| 이후 | 입국 (사증 유효기간 내, §19) | Adam |
Sarah가 Adam에게 계속 확인할 것
- 8/19–20: FBI 신청과 지문 채취를 실제로 했는지 (여기서 밀리면 전체가 밀립니다).
- 8/28: 아포스티유를 우편이 아니라 DC 직접 접수로 진행했는지, 그리고 실물을 받았는지.
- 접수 전: 혼인관계증명서(상세)의 Adam 영문 이름·생년월일이 여권과 글자 하나까지 같은지 — 다르면 보완요청 사유입니다.
- 접수 직전 주: 3개월 유효기간 서류가 아직 살아 있는지 (필요하면 efamily에서 당일 무료 재발급).
실제 체크는 아래 §1에서 하세요 — 이 절은 그 항목들이 모이는 일정표입니다. 구간별 소요기간과 세 가지 시나리오는 §16에 있습니다.
§1Sarah가 오늘 해야 할 일 (Day 0)
네 개의 트랙이 병렬로 갑니다(§16). Sarah 쪽 서류에 Adam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것은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니 오늘 전부 동시에 시작하세요. Sarah 항목이 먼저입니다.
Sarah (본인)
Adam (오늘 시킬 일 — 영어판 §1과 동일 항목)
두 사람이 함께
§2이 시스템의 전체 목차
· — 참고 자료는 기본으로 접혀 있고, 인쇄하면 전부 펼쳐집니다.
- 지금 확인: Adam의 주소 (V-02)
- 분기 게이트 — 혼인신고 반영 여부 (V-01)
- 목표 플랜 — 9월 말·10월 초 입국
- §1 오늘 해야 할 일 (Day 0)
- §3 한국에서 발급할 서류 (Sarah의 발급 런)
- §4 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 §5 Adam에게 보내야 할 서류 (통합 발송)
- §6 소득 요건 (2026년 기준표)
- §6b 주거 요건
- §7 언어·의사소통 요건
- §8 관계 입증 패키지 (D13)
- §9 마스터 서류 데이터베이스 (D01–D36)
- §10 결론 — 왜 F-6-1인가
- §11 관할 공관 결정 트리
- §12 공식 자료 간 충돌 기록
- §13 아포스티유·공증·번역 매트릭스
- §14 Adam 쪽 절차 (조율용 요약)
- §15 공관 정보 (휴스턴 + 댈러스)
- §16 타임라인 설계
- §17 신청 당일 최종 체크리스트 + 제출 금지 게이트
- §18 제출 후
- §19 Adam의 한국 입국
- §20 입국 후 (24시간 / 1주 / 30일 / 기한)
- §21 서류 상태 모델 (갭 분석)
- §22 리스크 대시보드
- §23 확인 전화·이메일 리스트 (V-01…V-43)
- §24 사전 질문지 (인테이크)
- §25 Adam 페이지와 동기화
- §26 출처
§3한국에서 발급할 서류 — Sarah의 발급 런
아래는 전부 Sarah가 한국에서 발급·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핵심 원칙: 3개월 유효기간이 걸린 서류(D16–D29, D32, D33)는 발송(§5)하는 주에 한꺼번에 발급하세요 — 하루면 대부분 끝납니다. 각 서류의 요건·수수료·상태 관리는 §9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래 체크박스는 그 표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3.1 · D16·D17·D18 — 가족관계등록부 3종(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 증명서 발급 →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실제 메뉴 문구는 접속해서 확인 → V-20; 상담 1899-2732.)
- 증명서마다: 종류(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 선택 → 증명서 유형 = 상세 → 주민등록번호 = 전부 공개 → 신청사유 "사증(비자) 발급 신청 제출용" → PC에서 직접 인쇄(출력물 = 원본; 90일간 검증 가능한 발급확인번호가 찍힘). 온라인 무료 / 주민센터 ₩1,000 / 무인발급기 ₩500.EFAMILY
- 발송 전 점검: D16에 Adam이 배우자로 나오는지, 영문 철자·생년월일이 여권과 일치하는지, 발급일이 제출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는지.
- 비상 대안: 배우자인 Adam 본인이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D16–D18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당 $1, 현금/머니오더, 방문 또는 우편, 2–5일 소요. Sarah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공관에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출력이 가능한지는 미확인 → V-22.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태평양 재발송 대신 쓰는 카드입니다.HOU-FR
§3.2 · D19 — 주민등록표 등본 (정부24)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 등본" 검색 → 발급하기 → 로그인(간편인증). 발급 옵션: 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세대구성 사유/일자 포함. 인쇄(문서확인번호가 있는 출력물 = 원본). 온라인 무료 / 창구 ₩400. 신혼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발급하세요 — 등본 주소가 주거 증빙(D27/D28)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이 등본의 세대원 구성이 소득 기준액을 결정합니다(§6).GOV24
§3.3 · D22 —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발급유형 국문; 증명구분은 본인 소득 형태에 맞게(근로/종합); 과세연도 = 발급 가능한 최신 연도(2026년 8월 신청 기준 2025년 귀속으로 추정 → V-25); 주민등록번호 공개; 용도 관공서 제출용/재외공관 → 인쇄. 무료, 즉시, 08:00–22:00. 이 금액이 기준액 ₩25,195,752와 비교되는 1차 숫자입니다(§6).HOMETAX
§3.4 · D23 — 신용정보조회서 (크레딧포유)
credit4u.or.kr(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본인신용정보 열람 → 본인 인증 → 신용정보조회서 인쇄. 무료. (휴스턴 체크리스트는 "한국신용정보원", 댈러스는 "은행연합회"라고 쓰는데 2016년 이전의 발급기관 명칭일 뿐 같은 서류입니다.) 순자산 계산에서 부채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6).CREDIT4U
§3.5 · D24·D25·D26 — 근로소득 트랙 서류 (회사)
§3.6 · D2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부동산등기 → 발급(제출용) ₩1,000 — 열람(₩700)은 열람 전용이라 제출용이 아닙니다 → 신혼집 주소로 검색 → 해당 집합건물(또는 건물+토지) 등기 선택 → 카드 결제 → 인쇄.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어 누구나 주소로 발급 가능 — 급하면 Adam이 텍사스에서 자가 발급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발송 며칠 전에 발급하세요(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음 → V-29).IROS
§3.7 · D28·D29·D34 — 조건부 서류 (해당 시)
§3.8 · D31 — Sarah의 건강진단서
먼저 보건소 또는 병원급 병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용 건강진단서 — 에이즈·성병·결핵·정신질환 항목 포함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인정 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②3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0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지정기관. 진단서에는 기관명·주소·연락처 + 의사 서명이 있어야 하고 전산 작성이어야 합니다. 결과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 지정 서식 여부는 미확정 → V-26.
§3.9 · D32 — Sarah의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 crims.police.go.kr(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 발급 목적 선택 → 집에서 무료 출력. 또는 아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분증 지참(무료, 보통 당일). 미확정 사항 → V-27: '실효된 형' 포함본이어야 하는지, 온라인 출력본이 인정되는지, 어느 발급 목적 코드를 고르는지. 3개월 유효기간(C-2 엄격 해석)에 맞춰 발급 시점을 잡으세요.CRIMS
§3.10 · D33 — 의사소통 트랙 증빙 (정부24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무료, 3개월 이내 발급 원칙 적용). 자필진술서는 직접 작성. 트랙 ④라면 시험 성적표.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는 §7 결정 트리를 따르세요.
§3.11 · D30 — 여권 사본
§4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D20 · D21)
휴스턴 F-6 게시물의 첨부파일(file_seq=5, 3)에서 내려받아 Sarah가 한국어로 작성합니다. 규칙:
- 모든 칸을 채웁니다 — 해당 없는 칸은 비워두지 말고 "해당없음"이라고 적으세요.
- 소득·자산 숫자는 D22–D29의 증빙 서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초청장에 적은 금액과 증명서 금액이 다르면 그 자체가 보완요청 사유입니다.
- 교제·혼인 경위 서술은 Adam의 결혼배경 진술서(D06)·관계 패키지(D13)와 날짜·장소가 하나의 이야기로 맞아야 합니다(§8).
- 자필(잉크) 서명 후 발송 직전 며칠 안의 날짜를 적으세요 — 3개월 시계는 작성일부터 갑니다. 스캔 서명본이 인정되는지는 미확정(V-21)이므로, 답이 오기 전까지는 자필 원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 기재 방법은 공관마다 달라 추측하지 않습니다 → V-23.HOU-F6
§5Adam에게 보내야 할 서류 — 단 한 번의 통합 발송
국제 발송은 방향별로 아래가 전부입니다. 한국→미국 발송은 단 1회로 끝내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5.1 한국 → 미국: 통합 특송 1통 (Sarah → Adam)
봉투에 들어갈 것 전부: D1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D1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D18 기본증명서(상세) · D19 주민등록등본 · D22 소득금액증명 · D23 신용정보조회서 · D24 재직증명서 · D25 원천징수부 · D26 사업자등록증 사본 · D27 등기부등본 · D28 임대차계약서 사본 · D29 잔액증명서(해당 시) · D31 건강진단서 · D32 범죄경력증명서 · D33 의사소통 증빙 · D34 공시가격표(해당 시) · 자필 서명한 D20 초청장 + D21 신원보증서 · D30 여권 사본.
발송 수단: FedEx/UPS/DHL International Priority(1–3일)를 기본으로. 우체국 EMS 서류(4일)는 저렴한 대안이지만 2025–2026년 미국 관세 이슈로 미국행 서류 접수가 정상인지 발송 주간에 재확인 필요(우체국 1588-1300) → V-36.EMS
발송 타이밍: 3개월 유효기간이 걸린 서류를 전부 같은 주에 발급한 뒤에만 발송하세요. 발송 전 모든 페이지를 컬러 스캔해서 두 사람 다 보관합니다.
§5.2 미국 → 한국 (Branch A만): 결혼증명서 1통 (Adam → Sarah)
Sarah의 혼인신고용으로 카운티 인증등본 1통을 FedEx/UPS International Priority(1–3영업일)로 받습니다. 전체 일정을 잠그는 서류이므로 일반우편이 아닌 특송으로.
§5.3 국제 발송이 필요 없는 것
D13 관계 패키지(디지털로 편집해서 Adam이 인쇄), D01 전자 신청서, D06/D07 서식, D08 2번째 사본, D09 FBI+아포스티유, D10 미국 건강진단서, D30(스캔-출력 가능), 상호 검토용 초안 — 전부 파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5.4 미국 국내 구간 (Adam)
완성된 패키지 → 휴스턴: USPS Express(1–2일), 안에 선불 Express 반송봉투(D14)와 $45 머니오더(D05) 동봉 — 공관이 명시한 방식입니다. 국무부 아포스티유 왕복도 USPS Express,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한 워싱턴 DC 창구 접수.
§6소득 요건 — Sarah가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 계산 예시)
맞춰야 할 숫자: ₩25,195,752 — 2026년 2인 가구 연소득 기준액입니다. Sarah는 D22 소득금액증명 + D23 신용정보조회서로 항상 증명하고, 근로소득 트랙이면 D24–D26을 더합니다.
근거 법령: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발령 2025-12-31, 시행 2026-01-01) — 2026년 개정은 소득 기준표만 바꿨습니다. 법적 연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매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한 법무부 고시(기준액 = 월 기준중위소득 × 6 = 연 환산 중위소득의 50%). 휴스턴 체크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제2025-135호"를 인용하고 8인 이상 가산액도 옛 수치를 싣고 있지만, 2–7인 가구 금액 자체는 정확합니다.GOSI-534MOHW-26
§6.1 2026년 소득 기준표 (2026-12-31까지 접수분)
신청일 직전 1년간 초청인(Sarah)의 세전 연간 소득: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 기준 (원/년) | ≈USD (₩1,350–1,400 환산, 참고용) |
|---|---|---|
| 2인 (Sarah + Adam, 직계가족 동일 세대 등재 없음) | 25,195,752 | ≈ $18,000–18,660 |
| 3인 | 32,154,216 | ≈ $22,970–23,820 |
| 4인 | 38,968,428 | ≈ $27,830–28,870 |
| 5인 | 45,340,314 | — |
| 6인 | 51,335,712 | — |
| 7인 | 57,090,900 | — |
| 8인 이상 | 7인 금액 + 1인당 5,755,188 가산 | — |
§6.2 가구원 수 세는 법
기본은 2인(Sarah + Adam). 신청 시점에 Sarah의 주민등록 세대에 등재된 직계가족 전원(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 형제자매는 제외)을 더합니다. 세대원이 늘면 기준액이 올라가지만, 그 가족의 소득·자산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영사는 세대 구성을 D19 등본에서 그대로 읽습니다. 인테이크 게이트 → V-04: 오늘 Sarah의 등본에 누가 올라 있나? 신청 직전 세대분리의 인정 시점 문제는 V-25에서 함께 묻습니다.
§6.3 인정되는 소득
Sarah의 직전 1년 세전 근로 + 사업(농림수산 포함) + 부동산 임대 + 이자 + 배당 + 연금 소득. 비정기 소득은 제외. Adam의 미국 소득은 고시 어디에도 인정 근거가 없습니다 — Adam의 텍사스 급여에 기대는 계획은 근거 규정이 없는 계획입니다. 유일한 모호점은 휴스턴 항목 2-12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D12) → V-24, Sarah의 소득이 부족하다면 이 답이 계획을 좌우합니다. 과세연도와 최근 12개월의 어긋남(2025년 증명은 낮은데 2026년 급여는 높은 경우) → V-25.
§6.4 자산·합산 규칙
- 부족분 메우기: 순자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자산(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고 부채를 뺀 순액으로 계산합니다(D23 신용정보조회서가 부채를 확인하는 이유). 휴스턴 기준 세부: 건당 ₩1,000,000 이상, 6개월 보유 항목만.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D27 + D34).
- 합산: 소득 + 순자산의 5%를 더할 수 있고,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자산도 합산 가능(그 가족 명의의 D22/D23/D24류 증빙을 사람별로 첨부). 정확한 합산 산식과 6개월 보유 입증 서식 → V-24 그룹.
- 건강보험료 기반 추정소득 산식(지역가입자만; 보험료 ÷ 0.03545 × 12; 다른 소득과 합산 불가)은 이 케이스와 무관할 가능성이 높고 2026년 요율도 미검증입니다.
§6.5 소득 요건 면제
고시상 면제: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후 해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해 최근 한국 소득이 있을 수 없는 경우; (3) 법무부장관 인정 예외. 휴스턴 운영 목록에는 "신청인의 과거 F-6 한국 체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은 일부 공관 목록에는 있으나 휴스턴에는 없음 → V-24 그룹. 현재 파악된 사실관계로는 어떤 면제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25,195,752를 충족해야 합니다. 인테이크 답변이 이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V-03.
소득 계산 예시 (E1–E6)와 증빙 세트 매핑 전체
§6.6 계산 예시 (2인 가구, 기준액 ₩25,195,752)
- E1 통과 (급여만): 직전 1년 세전 ₩3,000만 → D22, D23, D24, D25, D26 제출; D20 초청장에 신고. 자산 서류 불필요.
- E2 통과 (급여 + 예금): 소득 ₩2,000만이면 부족분 ₩5,195,752 →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자산 ₩103,915,040 이상 필요(5% = 약 ₩520만). E1 세트 + D29(6개월 거래내역) 제출; D23에 순자산을 깎아먹는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 E3 (자산만, 이론상): 6개월 이상 보유 순자산 ₩503,915,040. 진정성 심사가 깐깐해질 것을 각오.
- E4 (부모님이 등본에 함께): Sarah + 부모 = 4인 가구, 기준액 ₩38,968,428 — 부모 소득 합산 가능(사람별 증빙)하지만, 소득 없는 동거 등재는 시험만 어렵게 만듭니다. 형제자매는 계산에 영향 없음.
- E5 (면제): 혼인 후 미국에서 1년 이상 동거(I-94, 공동 임대·공과금) 또는 자녀 → 소득 요건 면제; §2-EX(건강·범죄서류)와 §7(의사소통) 면제로도 이어집니다.
- E6 실패 패턴: 신청 한 달 전에 ₩3,000만을 계좌에 넣는 것 — 6개월 보유/위장납입 심사에서 걸러지고 부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6.7 증빙 세트 매핑
공통필수: D22 + D23. 근로소득 트랙: + D24, D25, D26. 사업소득: D26(본인) + 소득 증빙. 기타 소득: 유형별(임대: D27+D28; 이자: 은행 거래내역). 자산: D29(+ 보험·증권 잔액증명), 부동산은 D27+D34. 가족 합산: 사람별 동일 세트. 신고 자체는 D20 초청장 안에 들어갑니다 — 숫자가 증빙과 일치해야 합니다. 3개월 유효 서류는 전부 발송 주간에 발급.
§6b주거 요건
필수 — 무조건 충족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휴스턴 체크리스트에는 주거 면제가 인쇄되어 있지 않고, 국가 단위 면제 범위는 미검증 → V-29 그룹).
기준: 부부가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 — 면적, 방 수, 배우자 외 동거인을 봅니다. 탈락: 고시원/고시텔, 모텔, 비닐하우스류. 명의 규칙: 소유자/임차인이 Sarah 본인 또는 직계가족·형제·자매여야 합니다(회사 사택은 인정되는 예외 — 증빙 패키지는 미검증 → V-29). 주소 규칙(기계적): 주거지 주소 = Sarah의 주민등록등본 주소. 이사 예정이면 전입신고 먼저, 그 다음 D19 + D27을 같이 발급.HOU-F6CHI-F6
| 시나리오 | 필요 증빙 |
|---|---|
| ① 자가 (Sarah/가족 소유) | D27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인정 명의 범위 안; 가족 관계는 D17로 이미 입증됨) |
| ② 전세 | D27 + D28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와 동일 — 휴스턴은 모든 임대를 같게 취급) |
| ③ 월세 | D27 + D28 |
| ④ Sarah의 부모/가족 집에 거주 | 그 가족 명의의 D27 (가족이 임차인이면 D27+D28); Sarah가 그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 |
| ⑤ 회사 제공 사택 | 명시된 바 없음 — 실무 패키지: 회사 확인서 + D27 + 그 주소의 D19 → V-29 |
권장: 보완요청에 대비해 집 사진 3–5장을 준비해 두세요(스위스 공관은 사진을 요구하며, 휴스턴도 일반적 보완요청 권한을 유보합니다). D27은 제출 직전 며칠 안에 발급.
§7언어·의사소통 요건
필수이지만, 부부가 실제로 쓰는 언어로 충족하면 됩니다 — Adam에게 한국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래 트랙 중 하나를 고르세요(휴스턴 항목 3-1…3-10):HOU-F6
- 트랙 ① — Adam의 한국어: TOPIK 1급 이상(성적 유효 2년, topik.go.kr에서 유효기간 내 출력), 한국교육원 2단계/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한국어 관련 학위, 또는 Adam의 과거 한국 1년 연속 체류(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 비자만을 위해 TOPIK/KIIP를 새로 시작하지는 마세요 — 걸리는 시간이 얻는 것보다 큽니다.
- 트랙 ② — Sarah의 영어 (가장 유력한 트랙): Sarah의 영어 공용어 국가 1년 이상 연속 체류 — 증빙: 해당국 출입국기록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휴스턴 3-7); I-94·비자·성적증명서로 보강. 자필진술서 단독으로 충분한지는 미확정 → V-30.
- 트랙 ③ — 제3의 공통 언어: 두 사람 모두 그 언어 국가 1년 이상 체류 — 해당 없음.
- 트랙 ④ — 기타: "상대 언어 능력시험 점수 등"이 "일정 수준 이상"(휴스턴에서 어떤 시험·점수가 인정되는지 미확인 → V-28) — 체크리스트에 "(검토후 인터뷰 혹은 추가자료 요청 가능)"이라는 단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공관은 공통 언어로 영사 인터뷰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요건 충족이라고 명시합니다 — 인터뷰는 리스크만이 아니라 구제 수단이기도 합니다.CHI-F6
면제(휴스턴 인쇄 목록): 부부 사이 출생 자녀; 신청인의 과거 F-6 체류(배우자가 바뀌었거나 혼인이 단절됐으면 무효). 스위스 공관 페이지는 임신 20주 초과를 추가하지만 휴스턴은 미확인 → V-28 그룹. 현재 사실관계로는 어느 면제도 해당 없음 — 트랙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트랙과 무관하게 권장: Sarah의 영어 시험 점수를 예비로; D13 안에 영어 대화 샘플(이중 용도); Adam의 D06은 어차피 영어로 자연스럽게 작성(필수).
§8관계 입증 패키지 (D13) — A4 최대 5쪽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D06(Adam, 영어), D20(Sarah, 한국어), D21, 그리고 증빙 팩 — "교제사진, 가족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A4용지에 자유롭게 편집, 5쪽 이내"(절대 상한: A4 5쪽). 조건부: D35 소개자 신분증 사본(지인 소개인 경우); 결혼중개업 관련 항목은 해당 없음.HOU-F6
설계 원칙: 영사는 D06, D20, 5쪽 팩을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 검증 가능한 연대기와 일관성이 분량을 이깁니다. 모든 날짜·장소·사실이 세 서류와 여권 도장,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일자와 맞아야 합니다(등록부가 실제 혼인일 대신 신고 수리일을 표시한다면, 두 진술서 모두에 그 사정을 한 줄로 설명 — V-13 참조). 실무에서 보고되는 불허 사유 1위가 진정성 의심이고, 우리 부부의 장거리 프로필상 여기에 공을 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권장 5쪽 구성
- 1쪽 — 관계 연대표(날짜 붙은 항목 8–12개: 첫 연락 → 첫 만남 → 방문들 → 약혼 → 법적 혼인 날짜/장소/카운티 → 한국 혼인신고일) + 사실 상자(사용 언어; 대면 만남 총 횟수; 연락 빈도).
- 2–3쪽 — 사진 10–16장, 쪽당 6–8장, 캡션(날짜+장소+누구) 필수, 교제 전 기간에 걸쳐; 양가 가족과 찍은 사진이 있으면 각 1장 이상; 결혼식 사진이 있으면 포함. 한 여행에서 찍은 비슷한 사진 20장은 금물.
- 4쪽 — 객관적 동반 체류 증거: 여권 도장, 여행 일정표, Sarah의 I-94 여행 기록(§2-EX-①과 트랙 ② 증빙으로 이중 활용), Adam의 한국 입국 도장/출입국사실증명(있다면).
- 5쪽 — 엄선한 대화 샘플: 서로 다른 달·해에 걸친 짧은 캡처 4–8개, 이름·날짜 보이게; 송금·공동 예약 영수증 1–2개는 선택.
일관성 사전 점검 (3개월 유효 증명서 발급 전에 실행)
- N-1 여권 ↔ 결혼증명서 철자
- N-2 여권 ↔ FBI 결과서 이름
- N-3 여권 MRZ ↔ 전자 신청서
- N-4 여권 ↔ D16의 Adam 기재(한글 음역은 합리적 수준, 생년월일·국적은 정확히)
- N-5 D08 ↔ 등록부 ↔ D06 ↔ D20 ↔ 연대표에 걸쳐 혼인일자 이야기 단 하나
- N-6 Sarah의 기록들 간 성명 표기
등록부 오기 정정 경로(정정신청 vs 가정법원) → V-34.
§9마스터 서류 데이터베이스 (D01–D36)
이 케이스의 모든 서류를 한 표에: 누가, 어떻게 발급받고, 얼마이며, 얼마나 신선해야 하고, 어떤 요식(번역·아포스티유)이 붙고, 실물이 이동하는지. "3개월"/"6개월" = 비자 신청일 기준 3/6개월 이내 발급·작성. 진행하면서 각 행의 상태를 바꾸세요 —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Adam 페이지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빨간 잠금이 붙은 행은 해당 V-항목이 답변되기 전에는 정직하게 READY(준비 완료)로 둘 수 없습니다.
상태 범례: 시작 전 진행 중 준비 완료 확인 필요 문제 — READY 판정 9개 조건은 §21.
Sarah가 직접 발급·작성하는 서류: D16–D34 (가족관계등록부 3종, 주민등록등본, 초청장·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등기부등본,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 절차는 §3에 있습니다. Adam이 준비하는 서류: D01–D12, D14, D15, 공동: D13, D35, D36. 아래 전체 표에는 수수료·유효기간·행별 상태 선택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 — D01–D36 전체 표 (36행, 필터·상태 선택 포함)
| 완료 / 상태 | ID | 서류 | 담당 | 필수? | 발급 방법 | 수수료 | 소요 | 유효기간 | 서식 / 번역 / 아포스티유 | 발송? | 선행 조건 · 비고 |
|---|---|---|---|---|---|---|---|---|---|---|---|
| D01 | 사증발급신청서 (전자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바코드 포함) Visa Application Form | Adam | 필수 | visa.go.kr에서 전자서식 작성 → 컬러 인쇄 → 자필 서명 (상세: §14.1) | 무료 (수수료는 D05) | 당일 | 제출 시점 작성 | 서명된 원본 출력물; 한·영 병기 서식; 아포스티유 없음 | 아니오 | 여권 정보 확정 후; 배우자란은 Sarah의 D16 정보로. 이름은 여권 MRZ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visa.go.kr에서만 조회됩니다.VISA | |
| D02 | 여권용 사진 35×45mm 1매 (6개월 이내 촬영) | Adam | 필수 (사진이 삽입된 전자서식을 컬러 인쇄하면 면제) | 미국 사진관에서 "Korean visa 35×45" 요청, 또는 전자서식에 업로드 | ~$0–20 | 당일 | 촬영 6개월 이내 | 원본 인화, D01에 부착 | 아니오 | 규격 함정: 미국 표준 2×2인치 ≠ 35×45mm. 한국에서 쓸 여분(3.5×4.5cm)도 준비 — 외국인등록 때 재사용.HOU-F6 | |
| D03 | 미국 여권 원본 — 서명,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Adam | 필수 | 만료까지 약 10개월 미만이면 DS-82/온라인 갱신($130; 일반 4–6주, 급행 +$60 2–3주 + 우송) — travel.state.gov | — | 갱신은 수 주 | 신청 시 잔여 6개월 이상 | 심사 중 약 1개월 원본 보관;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와 함께 반환 | 미국 국내 우편만 | 만료 임박이면 갱신 먼저. 여권이 공관에 있는 동안 여행 불가.HOU-F6 | |
| D04 |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Adam | 필수 | 복사 | — | 당일 | — | 복사본 | 아니오 | D03 확정 후. | |
| D05 | 비자 신청 수수료 US$45 | Adam | 필수 | 우편 접수면 "Korean Consulate General" 앞 머니오더; 방문이면 현금 | $45 | 당일 | — | 현금 또는 머니오더만 | 아니오 | 결제 수단이 틀리면 패키지째 반송됩니다.HOU-EN | |
| D06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 Adam | 필수 | 휴스턴 F-6 게시물 첨부 3 내려받기 → 사실대로 영어로 작성(댈러스는 한·영 모두 가능) → 서명 | 무료 | 당일 | 제출 시점 작성 | 서명 원본; 지정 서식(영어) | 아니오 | Sarah와 사실관계 합의 후 — 날짜가 D20/D13과 일치해야. 누락은 지연·불허, 허위는 입국금지·강제퇴거 노출.HOU-F6 | |
| D07 | 결혼이민 사증 접수 시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서식) | Adam | 필수 | 휴스턴 첨부 2 내려받기 → 체크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항목은 해당없음 표시(미국은 지정 국가 아님) → 서명 | 무료 | 당일 | 제출 시점 작성 | 서명 원본; 한·영 병기 서식 | 아니오 | 부부 상호 고지(건강·범죄 이력) 대화를 마친 후.HOU-F6 | |
| D08 | 미국(텍사스) 결혼증명서 원본 — 카운티 인증등본 certified copy | Adam | Branch A에서 필수(휴스턴 항목 1-14); Branch B는 해당 없음 | 혼인이 기록된 카운티의 County Clerk — 방문(당일)/우편/온라인; 2통 주문(1통은 Sarah의 혼인신고용) | 통당 ~$10–25 (카운티별 상이) | 당일–2주 | 체크리스트에 명시 없음 | 카운티 인증등본 = "원본". 공증 절대 금지(공문서). 비자용 아포스티유는 명시 없음; 필요해지면 텍사스 주국무장관실 $15(기록 5년 미만). 한국어 번역 + 번역자 확인서는 혼인신고에 쓸 때만 | 2번째 사본 → 한국 (Branch A만) | 휴스턴은 필수 vs 시카고는 요청 시. V-06·V-13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
| D09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 크리티컬 패스 | Adam | 면제(§2-EX) 아니면 필수 | edo.cjis.gov eDO($18) + 지문(USPS 전자채취 ~$50 또는 FD-258 카드) → DS-4194 + $20를 국무부 스털링 VA로 우송, 또는 워싱턴 DC 창구 접수 (상세: §14.2) | $18 + $20 (+ 지문 ~$50) | FBI 1일–3주; 아포스티유 1–12주(변동 큼) | 3개월 (C-2 엄격 해석; 6개월 문구도 존재) | 연방 아포스티유, 미 국무부만 가능. 공증 절대 금지(체인 파괴); 텍사스 주국무장관실 발송 금지(자동 반려). 번역 요구는 명시 없음 → V-07 | 아니오 | 제출 예정일 ~10주 이내 창에서만 시작. eDO PDF/채널러 인정 여부 미확인(V-09); 실제 소요 미확인(V-10). V-08·V-09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
| D10 | 건강진단서 원본 (신청인 Adam) — 에이즈(HIV)·성병·결핵·정신질환 항목 | Adam | 면제(§2-EX) 아니면 필수 | 미국 아무 병원/클리닉 — 4개 항목을 담은 서명된 레터헤드 소견서 (동등 서류 인정 규칙; 상세 §14.3) | ~$150–450 (무보험 추정) | 2일–2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원본; 실무상 영어 인정 → V-07; 공증·아포스티유 명시 없음 | 아니오 | 면제 확인 먼저. 지정 서식·검사 패널 미확정. V-11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
| D11 | 텍사스 거주 증빙 (운전면허증 사본; 임대계약서) | Adam | 실무상 필수(관할 판정); 댈러스에서는 의무 | 우편 패키지에는 텍사스 운전면허증 사본; 댈러스 방문 시 원본 제시 | — | 당일 | 현재 유효 | 사본(우편) / 원본 제시(댈러스). 휴스턴의 공증 사본 규정은 비시민권자용이라 Adam 무관 | 아니오 | 댈러스는 DFW 외 거주자 접수 거절. V-02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
| D12 |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 증빙 | Adam | 조건부 — 소득 트랙 ⑤(Sarah 소득 부족 시)에만 | 공관 서식(휴스턴 표 ② 2-12); 공관 안내에 따라 미국 소득 증빙 첨부 | — | 수일 | 제출 시점 작성 | 원본; 번역·공증 명시 없음 | 아니오 | 답변 전에 이 트랙에 기대지 말 것. V-24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
| D13 | 교제 입증 서류 — A4 5쪽 이내 (교제사진·가족사진·SNS 대화 등) | 공동 | 필수 | §8대로 디지털 편집; 인쇄는 Adam이 | 무료 | 1–3일 | 최근 | 인쇄물; 캡션은 영어 또는 한국어 권장 | 아니오 (파일 전송) | 서사를 D06/D20과 고정. 절대 상한 A4 5쪽.HOU-F6 | |
| D14 | 반송용 선불 봉투 (USPS Express, 추적 가능, 본인 주소 기재) | Adam | 우편 접수(휴스턴 경로) 시 필수 | Priority Mail Express 선불 봉투 구입 — usps.com | ~$32 (현재 요금 재확인) | 당일 | — | — | 우편 패키지 안에 동봉 | 공관은 우편 분실에 책임지지 않음 — 왕복 모두 추적 가능하게.HOU-F6 | |
| D15 | 방문예약 확인 (g4k.go.kr,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Adam | 방문 접수 시 필수 | g4k.go.kr에서 민원별 예약; 전화·이메일 예약은 없음 | 무료 | 대기 기간 미확인 → V-18 | 예약일 | 출력물/화면 | 아니오 | 어느 공관인지 먼저(V-02). 휴스턴에서 완성된 비자 수령에는 예약 불필요.HOU-RSV | |
| D16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Adam이 배우자로 표시 | Sarah | 필수 | efamily.scourt.go.kr 무료 / 주민센터 ₩1,000 / 무인발급기 ₩500 / 휴스턴 공관 $1 (상세 §3.1) | ₩0–1,000 (공관 $1) | 당일 (공관 2–5일)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출력물 = 원본; 한국 공관에 내는 한국어 원본 — 번역·아포스티유 없음 | 예 (Sarah의 통합 발송) — 또는 공관 재발급 대안 | 분기 게이트 서류.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Adam의 철자·생년월일을 여권과 대조. 공관의 상세/전부 공개 출력 가능 여부 미확인(V-22); PDF 재출력 인정 여부 미확인(V-21).EFAMILYHOU-FR | |
| D17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Sarah | 필수 | D16과 동일 | D16과 동일 | 당일 | 3개월 | D16과 동일 — 상세, 전부 공개 | 예 (같은 봉투) | — | |
| D18 | 기본증명서(상세) | Sarah | 필수 | D16과 동일 | D16과 동일 | 당일 | 3개월 | D16과 동일 | 예 | — | |
| D19 | 주민등록표 등본 원본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Sarah | 필수 | 정부24 온라인 무료 / 주민센터 ₩400 (상세 §3.2) | ₩0–400 | 당일 | 3개월 | 정부24 출력물(문서확인번호) = 원본 | 예 | 이사 예정이면 전입신고 먼저 — 주소가 주거 증빙(D27/D28)과 일치해야. 이 등본의 세대 구성이 소득 기준액을 결정(§6).GOV24 | |
| D20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소득·자산 신고 포함) | Sarah | 필수 | 휴스턴 게시물 첨부 5 내려받아 한국어로 전 항목 작성(빈칸은 "해당없음"), 자필 서명, 발송 직전 날짜 기재 (§4) | 무료 | 당일 | 작성일부터 3개월 | 자필 서명 원본(안전 경로); 지정 한국어 서식. 스캔 서명 인정 여부 미확인 → V-21 | 예 | 소득·자산 숫자가 D22–D29와 정확히 일치해야; 서사는 D06/D13과 일관.HOU-F6 | |
| D21 | 신원보증서 (별지 제129호서식 양식) | Sarah | 필수 | 휴스턴 첨부 3 내려받아 한국어 작성, 자필 서명 (§4) | 무료 | 당일 | 작성일부터 3개월 (D20과 동일 취급) | 자필 서명 원본(안전 경로) → V-21 | 예 | 보증기간 기재법 미확인. V-23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
| D22 | 소득금액증명 원본 | Sarah | 필수 (공통필수) | 홈택스 즉시발급, 국문, 전부 공개 — 최신 과세연도(2025 추정 → V-25; 상세 §3.3) | 무료 | 당일 (08:00–22:00) | 3개월 | 원본 출력물 | 예 | 기준액 ₩25,195,752와 비교되는 1차 숫자(§6).HOMETAX | |
| D23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Sarah | 필수 (공통필수) | credit4u.or.kr(한국신용정보원) → 본인 인증 → 인쇄. 댈러스의 "은행연합회"는 옛 발급기관 명칭 — 같은 서류 | 무료 | 당일 | 3개월 | 출력 보고서 | 예 | 순자산 규칙의 부채 확인용(§6).CREDIT4U | |
| D24 | 재직증명서 | Sarah | 선택 트랙 (근로소득) | 회사 인사팀, 회사 직인 포함, 3개월 창 안에서 | 무료 | 1–5일 | 3개월 | 회사 직인 원본 | 예 | — | |
| D25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영수증) | Sarah | 선택 트랙 (근로소득) | 현 근무지 급여 담당; 홈택스 출력은 예비 | 무료 | 1–5일 | — (과세연도 표시) | 원본/출력물 | 예 | D22 과세연도 이후의 올해 소득 입증 — 2026년 급여가 높으면 선제 포함(V-25). | |
| D26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회사 것; 사업소득이면 본인 것) | Sarah | 선택 트랙 (근로/사업) | 인사팀 요청,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자가 출력 | 무료 | 당일 | — | 사본 가능 (체크리스트에 '사본' 명시) | 예 (스캔-출력 가능하나 V-21 참조) | — | |
| D2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Sarah (Adam이 대신 발급 가능) | 필수 (주거; 모든 형태) + 자산/임대소득 입증 | iros.go.kr → 발급(제출용) ₩1,000 — 열람 ₩700은 제출용 아님 (상세 §3.6) | ₩1,000 | 당일 | 명시 없음 — 3개월 이내 발급(안전) → V-29 | 발급 출력물, 제출용 등급 | 예 | 주소 = D19 주소; 소유자/임차인이 인정 명의 범위 안(§6b). 누구나 주소로 발급 가능 — 텍사스에서 Adam의 대안 경로.IROS | |
| D28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Sarah | 조건부 (전세/월세; 가족 명의 임차 포함) | 복사; 임차인은 Sarah 또는 직계가족·형제·자매 | 무료 | 당일 | 현재 유효한 계약 → V-29 | 사본 | 예 | 명의 규칙: §6b. | |
| D29 | 예금 잔액증명서 + 6개월 거래내역 | Sarah | 조건부 (자산 트랙: 건당 ₩100만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 거래 은행 창구/온라인 | 통당 ~₩1,000–2,000 | 당일 | 발급일 기준 3개월; 6개월 보유 입증 필요 | 원본 | 예 | 발급 당일 계좌 지급 정지 — 결제일 피해서. 6개월 보유는 이미 충족돼 있어야. | |
| D30 | 한국인 배우자(Sarah) 여권 사본 1부 | Sarah | 필수 | 복사/스캔 — 스캔-출력 가능(정의상 사본) | 무료 | 당일 | 여권 유효 기간 내 | 사본 | 스캔 가능 | — | |
| D31 | 건강진단서 원본 (초청인 Sarah) — 에이즈·성병·결핵·정신질환 항목, 의사 서명 | Sarah | 면제(§2-EX) 아니면 필수 | 병원급 의료기관 / 보건소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지정기관 — 용도와 4개 항목을 말하고 사전 전화 (상세 §3.8) | ~₩20,000–50,000 (추정) | 당일–1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원본; 한국어; 기관 정보 + 의사 서명 필수 | 예 | 지정 서식 여부 미확정. V-26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
| D32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초청인 Sarah) | Sarah | 면제(§2-EX) 아니면 필수 | crims.police.go.kr 온라인 출력, 또는 아무 경찰서 민원실 (무료) | 무료 | 당일–3일 | 3개월 (C-2 엄격 해석; 6개월 문구도 존재) | 원본; 한국어 | 예 | 범위(실효된 형)/목적 코드/온라인 출력 인정 여부 미확정. V-27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
| D33 | 의사소통 트랙 증빙 (부부의 공통 언어 —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필진술서 / 영어 능력시험 성적 | Sarah | 필수 (트랙 하나) — 트랙 ② 또는 ④가 유력 | 정부24 온라인(사실증명); 진술서는 자필; 트랙 ④면 시험 성적 | 무료–시험 응시료 | 당일–수 주(시험) | 사실증명은 3개월(일반 규칙) | 원본 출력물; 영문 서류는 그대로 | 예 | 트랙은 §7 트리로 선택. 진술서 단독 충분성·시험 기준 미확인. V-28·V-30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
| D34 | 공시가격표 (부동산 가격 확인) | Sarah | 조건부 (부동산 자산 트랙) | realtyprice.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출력, D27과 짝으로 | 무료 | 당일 | 최근 | 출력물 | 예 | — | |
| D35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공동 | 조건부 (지인 소개인 경우) | 소개자에게서 복사 | 무료 | 수일 | — | 사본 | 예/스캔 | — | |
| D36 | 면제사유 입증서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출생증명; 혼인 후 1년 이상 해외 동거 증빙; 또는 Sarah의 미국 6개월 이상 체류 증빙: I-94, 출입국기록, 공과금 고지서 등) | 공동 | 조건부 (§2-EX/소득 면제 주장 시에만) | 사유별 —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CBP I-94; 은행 | 무료 | 수일 | 최신 | 사유별 원본/출력물 | 예 | 면제가 성립하면 D09/D10/D31/D32가 전부 사라짐 — 일정 단축의 최대 지렛대. V-03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
§2-EX —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면제 (D09·D10·D31·D32에 함께 적용)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네 서류 모두 면제됩니다(휴스턴 첨부 1):HOU-F6
- 교제 기간 중 Sarah가 미국에 6개월 이상 연속 체류(I-94, 출입국기록, 장기 비자/영주권, 공과금 고지서, 은행 명세서);
- 교제 기간 중 두 사람이 제3국에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
- 교제 기간 중 Adam이 한국에 장기 비자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가 단위 규정에는 인도적 사유(임신·출산)가 추가됩니다. 인테이크 게이트 → V-03. 소득 면제(§6.5)와 의사소통 면제(§7)는 각각 별도의 목록입니다.
§10결론 — 올바른 비자는 결혼이민 F-6-1 (국민의 배우자)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F-6 결혼이민); 발급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EASY-F6 세부 코드 F-6-1(배우자 — 혼인이 한국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한국에서 혼인 동거를 목적으로 함)이 Adam의 상황에 정확히 맞습니다. F-6-2(자녀 양육)는 해당 없음(자녀 없음). F-6-3(혼인 단절)은 해당 없고 애초에 "재외공관 발급 불가"입니다.
검토 후 기각한 대안들
- 무비자로 입국해서 한국에서 자격 변경 → 기각. 공관 페이지들은 단기 입국자의 국내 F-6 변경이 좁은 인도적 예외(임신·출산·자녀 양육)를 빼면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 Adam에게는 예외 사유가 없습니다. 2026년 법무부 매뉴얼의 현행 예외 문구는 미확인(V-19)이지만, 그 위에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 C-3/무비자 방문: 방문은 합법이지만 거주 경로가 아닙니다. 신청 기간에는 Adam이 미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어차피 여권이 약 1개월간 공관에 있습니다.
- F-1 등 다른 가족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용이 아닙니다.
영사가 실제로 심사하는 것
시행규칙 제9조의5: 교제의 진정성과 혼인 의사;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 초청인의 5년 내 초청 이력; 소득; 의사소통; 주거; 상호 건강·범죄 이력 고지. 발급은 재량입니다("공관장 재량 발급"). 초청인 측 법정 결격(전제상 없음 — 인테이크에서 확인): 5년 내 다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 가정폭력·성범죄·강력·살인 전과(10년 기준) 또는 허위 혼인신고(5년 기준). 신청인 측: 공표된 결격 목록은 없으나 유효한 입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발급을 막습니다 — Adam이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입국규제 상태부터 확인(V-33).EASY-F6
§11관할 공관 결정 트리 (텍사스, 2026년 8월)
텍사스 전역 → 주휴스턴 총영사관, 단 DFW 광역 카운티만 → 댈러스 출장소(휴스턴 소속 분소). 텍사스의 어느 부분도 다른 한국 공관 관할이 아닙니다.DAL-JUR
DFW 거주자가 휴스턴 우편 접수를 선택할 수 있는지: 미확인 → V-17. 주소·업무시간·수수료·휴무일: §15.
§12공식 자료 간 충돌 기록 (계획 원칙: 더 엄격한 해석)
공식 출처끼리 서로 다른 지점들입니다. 답이 나오기 전까지 이 시스템은 더 엄격한 쪽으로 계획하고, 해당 항목에 확인 잠금을 붙입니다.
충돌 5건, 자료별 대조표
| ID | 충돌 | 출처 (범위·날짜) | 계획상 처리 |
|---|---|---|---|
| C-1 | DFW 카운티 목록: Hood/Somervell(관할지역 안내) vs Delta(댈러스 F-6 게시물 영문 목록, 수정 2026-04-08) | 둘 다 댈러스 출장소 공식 페이지DAL-JURDAL-F6 | 해당 카운티 거주 시 V-16 |
| C-2 |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휴스턴 체크리스트 표, 갱신 2025.12.31) vs 6개월 + 연방 아포스티유(휴스턴 2023-03-31 공지; 댈러스 게시물 2026-04-08) | 같은 공관의 다른 문서HOU-F6HOU-CRIMDAL-F6 | 3개월이면서 연방 아포스티유도 필요한 것으로 취급(양쪽의 엄격 합집합) → V-08 |
| C-3 | 휴스턴 우편 접수 허용 vs 댈러스 방문 접수만 | 공관별 접수 방식 — 진짜 충돌은 아님 | 채널은 관할 공관을 따름 (V-02) |
| C-F1/C-F2 | 휴스턴 체크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고시 "제2025-135호"와 옛 8인 이상 가산액 ₩5,541,738을 인용 | 휴스턴 게시물 vs law.go.kr 개정 이력 + 타 공관 4곳GOSI-534 | 올바른 근거: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8인 이상 가산 ₩5,755,188 |
| — | 미국 결혼증명서: 필수(휴스턴 항목 1-14) vs 요청 시(시카고) | 우리에겐 휴스턴이 지배 → Branch A에서 필수로 계획HOU-F6CHI-F6 | 범위 + 아포스티유/번역 확인 → V-06 |
§13아포스티유 · 공증 · 번역 매트릭스
참고 — 아포스티유 체계·용어 정의·서류별 매트릭스·미국 쪽 실무
틀: 미국과 한국은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입니다(미국 발효 1981-10-15; 한국 2007-07-14) → 아포스티유(Apostille)가 올바르고 충분한 인증이며, 두 나라 사이에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대사관 인증"을 요구하는 안내는 전부 틀린 것입니다.HCCH
용어(정확히 구분해서 사용): 아포스티유 = 공문서에 대한 권한기관의 인증서(미국 연방 문서 → 미 국무부 인증사무소(Office of Authentications); 주 문서 → 해당 주의 주국무장관실(SOS)). 공증(notarization) = 사문서에 대한 공증인의 행위(주 SOS가 아포스티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주는 것); 공적 기록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증등본(certified copy) = 기록 보관기관이 발행하는 날인 사본(기록류 문서에서 아포스티유가 붙는 대상). 번역자 확인서 = 번역자의 성명·연락처·서명이 담긴 한국어 번역 — 한국에는 공인 번역사 등록 제도가 없고, 이 케이스 어디에도 공증 번역을 요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 서류 | 아포스티유 | 공증 | 번역 | 원본 형태 |
|---|---|---|---|---|
| D09 FBI 범죄경력증명서 | 예 — 연방 (미 국무부, $20) (휴스턴 2023 공지 + 댈러스 게시물; 휴스턴 체크리스트 표에는 재기재 없음 → C-2) | 절대 금지 (효력 상실) | 명시 없음 → V-07 | FBI 발행 결과서 원본 |
| D08 미국 결혼증명서 | 비자 제출용으로는 명시 없음 → V-06; Sarah의 국내 혼인신고용은 미해결 → V-13 (필요 시 텍사스 SOS $15) | 아니오 (공문서) | 혼인신고용만: 한국어 번역 + 번역자 성명·연락처·서명(공증 요구 없음); 배우자 본인 번역 가능 여부 → V-15 | 카운티 인증등본 |
| D10/D31 건강진단서 | 명시 없음 | 명시 없음 | 명시 없음 (Adam의 영문 소견서는 실무상 인정) → V-07 | 원본 |
| D32 Sarah 범죄경력증명서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 없음 (한국어) | 원본 |
| D16–D19, D22–D29, D34 (Sarah의 한국 증명서) | 없음 (한국 공관에 내는 한국 문서 — 인증 개념 자체가 적용 안 됨) | 아니오 | 아니오 | §9 표대로 발급 출력물/원본 |
| D06/D07/D20/D21 (서식) | — | 명시 없음 | 서식별 지정 언어 (초청장 한국어; 결혼배경진술서는 휴스턴 기준 영어) | 서명 원본 |
| 공증 진술서 (케이스에 필요해질 때만, 예: Branch C 미혼 확인 진술서) | 한국 기관 제출용이면 예 — 텍사스 SOS, $15, Form 2102 | 예 — 텍사스 공증인 먼저 (잉크 서명 권장; 온라인 공증(RON)의 한국 인정 여부 미검증 → V-32) | 국내 한국 관청 제출 시 한국어 번역 + 확인서 | 타이핑 진술서 + 공증 증서 |
미국 쪽 아포스티유 실무
- 연방 (FBI 증명서): 미 국무부 인증사무소 — DS-4194, 문서당 $20, 우편(스털링 VA, 공표 "5주 이상"; 2026년 실측 보고 2–12주) 또는 워싱턴 DC 창구 접수 월–목 7:30–9:00 a.m.(더 빠름). 유료 급행 제도는 없습니다. → V-09/V-10.DOS-AUTH
- 텍사스 주 문서: 텍사스 SOS 인증과 — Form 2102(Rev. 06/2026), 문서당 $15, 우편 P.O. Box 13550 Austin("접수 후 최대 2주") 또는 400 W. 15th St Austin: 월·금 방문 당일 처리(10건 이하), 화–목 예약. 기록류 문서는 발급 5년 미만이어야 함(새 인증등본을 주문); 연방 문서는 반려. 2026-08-26 휴스턴 순회 아포스티유 행사 예정(예약제).TXSOS
- 한국 쪽 아포스티유: 이 계획 어디에도 필요 없음(미국 기관에 제출되는 한국 공문서가 없음). 참고로 apostille.go.kr 전자 아포스티유는 무료 / 방문 ₩1,000.
§14Adam 쪽 절차 — Sarah의 조율용 요약 (전체 절차 포함)
실행은 Adam이 하지만, 무엇이 어디까지 왔는지 Sarah가 알아야 발송·발급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세한 1인칭 절차는 영어판 §7에 있고, 아래는 같은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미국 이민·행정 용어는 공식 한국어 용어를 먼저, 영어를 괄호에 적었습니다.
§14.1 · D01 — 사증발급신청서 (전자서식, visa.go.kr)
- visa.go.kr → (영문) "e-Form Visa Application" / (국문) 전자서식 사증발급신청 (메뉴명은 바뀔 수 있으니 접속해서 확인).
- 입력: 인적사항; 여권; 연락처; 혼인상태 = 기혼(Married) + Sarah의 한국 주소·전화; 학력; 직업; 8.1 입국목적 = 결혼이민 Marriage Migrant [√]; 2.1 = 장기체류 Long-term (90일 이상) [√]; 2.2 체류자격 = F-6-1; 9. 초청 정보 = Sarah(관계: 배우자); 10. 방문경비.
- 컬러로 인쇄(사진이 삽입돼 있으면 D02 면제) → 12번 선언(Declaration)란에 자필 서명 + 날짜. 답변은 한국어 또는 영어 대문자. 허위 기재 → 취소/형사처벌/입국금지.
- 심사 결과는 visa.go.kr에서만 조회(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 재외공관; 여권번호 + 정확한 영문 성명 + 생년월일).VISA
§14.2 · D09 — 범죄경력증명서(FBI Identity History Summary) + 연방 아포스티유 — 크리티컬 패스
1단계 — FBI 증명서 ($18):
- edo.cjis.gov(eDO)에서 신청, 카드로 $18 결제.
- 지문 채취는 둘 중 하나: (a) USPS 전자 채취 — eDO에서 "USPS fingerprinting" 선택 → ips.usps.com/IdentityCapture 등록 → 참여 우체국 방문(현장 ~$50; Adam 인근 참여 지점 여부 → V-12) → FBI 회신은 전자로 24시간 이내가 많음; (b) FD-258 잉크 지문 카드를 우편 발송(수일–수 주).
- 채널러(channeler, 민간 대행) 경로(1–3일)도 있으나 그 결과물을 국무부가 아포스티유해 주는지 미확인 — V-09 답변 전에는 사용 금지.
2단계 — 연방 아포스티유 (미 국무부 인증사무소, 문서당 $20):
- 연방 문서는 미 국무부만 아포스티유할 수 있습니다 — FBI 증명서를 텍사스 SOS로 보내면 자동 반려, 공증하면 인증 체인이 깨집니다.
- 우편 경로: DS-4194 서식 + FBI 결과서 + "U.S. Department of State" 앞 $20 수표/머니오더 + 선불 추적 반송 라벨 → Office of Authentications, 44132 Mercure Cir., PO Box 1206, Sterling, VA 20166-1206. 제출 대상국 =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공표 처리기간 "5주 이상"; 2026년 제3자 보고는 약 2–12주 → V-10.DOS-AUTH
- 빠른 경로: 워싱턴 DC 창구 접수, 600 19th St NW, 월–목 7:30–9:00 a.m.(공표 2–3주; 1–3영업일이라는 캡처도 존재; 대리 접수 가능 여부 → V-10). 예약은 긴급 여행자 전용.
- 유효기간 규율: C-2 엄격 해석상 FBI 증명서는 발급→아포스티유→제출이 전부 3개월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적체가 강제하지 않는 한 제출 예정일 약 10주 전보다 일찍 시작하지 말고, 적체가 기간을 위협하면 주문 전에 휴스턴에 문의(V-08).
§14.3 · D10 — Adam의 건강진단서
미국 아무 병원/긴급진료(urgent care)/여행클리닉 예약. 레터헤드에 서명된 영문 소견서로 성명/생년월일, 검진일, 그리고 HIV 검사; 매독 등 표준 성병 검사; 결핵 검사(IGRA 혈액검사 또는 흉부 X-ray);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저해하는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담으면 됩니다. 근거: 휴스턴 첨부 1(별표 5) — 신청인은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지정 병원 목록은 없습니다. 서식·검사 패널 세부 → V-11. 유효 6개월.HOU-F6
§14.4 · D08 — 미국 결혼증명서
혼인이 기록된 카운티의 County Clerk에서 인증등본(certified copy) 2통 주문(방문 시 당일; 통당 약 $10–25, 카운티별 상이). 1통 → Sarah의 혼인신고용(Branch A); 1통 → 비자 패키지 보관. 공증 금지. 아포스티유는 V-06/V-13 답변이 요구할 때만(텍사스 SOS: $15, Form 2102, 기록 5년 미만; 오스틴 월·금 방문 당일, 우편 2주 이내).TXSOS
§15공관 정보 (텍사스)
§15.1 주휴스턴 총영사관 — DFW가 아닌 한 여기가 관할
- 주소: 1990 Post Oak Blvd, Suite 1250, Houston, TX 77056. 전화 +1-713-961-0186; 팩스 +1-713-961-3340; 비자 이메일 con-hu04@mofa.go.kr. 웹: overseas.mofa.go.kr/us-houston-ko.HOU-LOC
- 업무시간: 월–금 09:00–12:00, 13:00–16:30 (민원 창구). 주차: 지상 무료; 주차타워 $7/일.
- 접수: g4k.go.kr 예약 후 방문(민원별·1인별 1건; 전화·이메일 예약 없음) 또는 우편 접수: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TN: VISA, 1990 POST OAK BLVD STE 1250, HOUSTON, TX 77056" + 선불·추적 가능 USPS Express 반송봉투 동봉(분실 시 공관 무책임). 완성된 비자 수령에는 예약 불필요.HOU-F6HOU-RSV
- 수수료: US$45(미국 시민, 모든 비자), 현금 또는 머니오더만("Korean Consulate General").HOU-EN
- 여권: 심사 중(약 1개월) 원본 보관,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와 함께 반환 — 이 레터 크기 종이가 곧 비자입니다(스티커 비자 폐지).
- 진행 조회: visa.go.kr 온라인만 ("전화로 심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인터뷰: 상시 아님; 유보 ("검토후 인터뷰 혹은 추가자료 요청 가능"). 우편 신청자 소환 가능성 / Sarah·대리인의 직접 제출 가능 여부 → V-18.
- 처리기간 문구: F-6 "심사에 한 달 정도 소요"(체크리스트 게시물) vs "2주"(영문 일반 페이지). 현재 실제 수치 → V-05.
- 휴무: 미국 연방 공휴일 + 한국 공휴일 모두 휴무(2026: 1/1, 1/19, 2/16, 5/25, 6/19, 7/3, 9/7, 10/12, 11/11, 11/26, 12/25 + 3/1, 7/17, 8/15, 10/3, 10/9). 방문·발송 주간에 영사민원 공지 게시판 확인.HOU-LOC
§15.2 댈러스 출장소 — Adam이 DFW 거주자일 때만
- 14001 N. Dallas Pkwy, Suite 450, Dallas, TX 75240; +1-972-701-0180~2; koreadallas@mofa.go.kr(전화보다 이메일 선호). 관할: 13개 카운티(Hood/Somervell/Delta 충돌 C-1 → V-16).DAL-F6DAL-JUR
- F-6: 신청인 본인 방문 접수만 — 대리·우편 불가, g4k 예약, DFW 거주 증빙(운전면허증/임대계약) 확인; DFW 외 거주자 거절. "비자 발급은 2~3주가 소요됩니다"(일반 문구). 범죄·건강 서류 규정은 여기서 6개월 + 연방 아포스티유 문구로 재기재(C-2).DAL-OPS
§15.3 실무적 귀결
- DFW 밖이면 → 휴스턴 우편 접수로 Adam이 이동 없이 끝낼 수 있음 — 단, 여권을 포함한 모든 원본이 USPS Express로 왕복.
- 여권이 약 1개월 공관에 있음 — 심사 중 여행 불가.
- Sarah의 모든 증명서에 3개월 시계가 걸림 — 발급을 제출일에 맞춰 동기화.
- 발급되는 비자는 단수(Single) 입국, 체류 90일 이하의 F-6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20).
§16타임라인 설계
§16.1 병렬 4트랙 (전부 Day 0 시작)
- 트랙 K (Sarah / 한국 서류): 분기 게이트(V-01) → [Branch A: D08 수령 → 번역 → 혼인신고 → 등록부 반영] → D16–D19, D22–D29, D31–D34를 한 주에 발급 → D20/D21 작성·서명 → 발송.
- 트랙 U (Adam / 미국 서류): 카운티 확정(V-02) + 여권 유효기간 게이트 → D08 ×2 주문(Branch A) → V-09/V-08 질의 발송 → FBI eDO → 연방 아포스티유 → D10 건강검진(제출 2–4주 전) → 서식 D01/D06/D07.
- 트랙 R (관계 증빙): D13 디지털 편집; D06/D20에 걸쳐 서사 고정; §8 일관성 사전 점검.
- 트랙 F (서식·물류): 전자서식, 사진, 머니오더, 봉투, 방문 접수 시 g4k 예약.
트랙들은 완전히 병렬입니다. Sarah 쪽 서류에 Adam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것은 없고 그 반대도 없습니다 — 물리적 합류 지점은 Sarah의 KR→US 통합 특송 1건(그리고 Branch A의 D08 US→KR)뿐입니다.
§16.2 구간별 소요 (낙관 / 통상 / 보수)
| # | 구간 | 낙관 | 통상 | 보수 | 블로킹? |
|---|---|---|---|---|---|
| A | 한국 혼인신고 등록부 반영 (Branch A만) | 3일 | 7일 | 21일 | 전체를 잠금 (공식 수치 없음 → V-13) |
| A′ | 미국 결혼증명서 ×2 + Sarah에게 발송 (Branch A) | 1–2일 | ~1주 | 4주 | A에 선행 |
| B | FBI eDO 증명서 | 1일 | 3일 | 14일 | C에 선행 |
| C |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 5일 (DC 창구) | 20일 | 60–84일 | 크리티컬 패스 |
| D | 양측 건강진단서 + Sarah의 범죄·소득·신용·주거 서류 | 3일 | 7일 | 14일 | 아니오 |
| E | 한국→미국 통합 특송 | 2일 | 3일 | 5일 | max(A…D) 이후 |
| F | 패키지 조립 + 휴스턴 우편/방문 | 2일 | 4일 | 10일 | 순차 |
| G | 영사 F-6 심사 (휴스턴 자체 수치 ~1개월) | 14일 | 30일 | 45일 (+보완요청당 14–30일) | 단축 불가 |
| H | 여권/사증발급확인서 반환 + 항공편 | 3일 | 5일 | 10일 | 순차 |
| — | (해당 시에만) 미국 여권 갱신 | 2–3주 | 4–6주 + 우송 | 10주 | 모든 것을 블로킹 |
병렬 구조: A ∥ B→C ∥ D; E–F는 max(A…D) 대기; G–H 순차.
§16.3 세 가지 시나리오
- 가장 빠른 현실적 경우 (~45–55일): 혼인이 이미 등록됨(Branch B); FBI+아포스티유를 Day 0에 DC 창구 경로로 시작; 보완요청 없음 → 준비 2–3주, 심사 ~30일. 60일 이내: 아슬아슬하게 가능.
- 기대 경우 (~65–90일 / 9–13주): 우편 아포스티유 3–4주; 1개월 심사; 보완요청 없음. 60일 이내: 불가.
- 지연 경우 (100–150일+): 아포스티유 적체 8–12주, 또는 보완요청 1회, 또는 혼인 미등록 상태, 또는 (최악) 불허 → 실무 보고상 6개월 재신청 제한(주남아공 대사관 수준에서 공식; 휴스턴 적용 여부 → V-35).SA-F6
Day-0 행동 목록은 페이지 맨 위: §1.
§17신청 당일 최종 체크리스트 (Adam의 제출 전 마지막 게이트)
패키지를 조립하는 날 Adam과 함께 화상으로 하나씩 확인하세요. 3개월 항목은 전부 오늘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작성이어야 합니다.
신원
신청 서식
Sarah의 서류 (별도 표시 없으면 전부 원본; 전부 오늘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재정
주거
건강 · 범죄 (§2-EX 면제 증빙 D36을 대신 동봉할 때만 네 개 모두 생략)
의사소통 · 관계
반송 · 접수 채널
§18제출 후
심사 기간 동안: visa.go.kr에서 1–2 영업일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D01의 Adam 이메일과 D20의 Sarah 전화를 매일 확인하세요 — 보완요청은 그 경로로 옵니다.
상세 — 진행 조회, 보완요청, 인터뷰, 여권 반환, 불허 시
- 진행 조회는 온라인만: visa.go.kr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 신청종류 "재외공관"; 여권번호 + 정확한 영문 성명 + 생년월일. 1–2영업일마다 확인; 결과는 결정 당일(애틀랜타 안내 기준 ~17:00 이후)에 표시됩니다. 휴스턴은 전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VISA
- 보완요청(추가 서류 요청)은 서식에 적은 연락처로 옵니다 — D01의 Adam 이메일과 D20의 Sarah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하고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응답하세요(그동안 심사 시계는 사실상 멈춥니다). 한국 쪽 서류는 Sarah가 당일 재발급해 담당자의 지시대로 보냅니다. 채널: con-hu04@mofa.go.kr (댈러스: koreadallas@mofa.go.kr).
- 인터뷰: 재량 사항; 본질은 일관성 시험(날짜, 사용 언어, 거주 계획, Sarah의 직업·소득, 양가 인지 여부)을 D06/D20과 대조하는 것 — 미리 둘 다 다시 읽어 두세요. 영어 인터뷰는 얇은 의사소통 증빙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7).
- 여권 반환과 비자: 스티커 없음 —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라는 레터 크기 종이가 곧 비자이며 여권과 함께 반환됩니다(우편: D14 봉투로; 방문: 예약 없이 수령). visa.go.kr에서 언제든 재출력 가능; 흑백·컬러 모두 유효.
- 도착 당일 사증발급확인서 검증: 성명/여권번호/생년월일/국적이 여권과 정확히 일치; 체류자격 F-6-1 결혼이민; 입국 가능 횟수: 단수(Single);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약 3개월 내 입국); 체류기간 90일; 비고란 확인. 오류는 출발 전에 신고.
- 지연되면: 5–6주간 변동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적어 비자 데스크에 이메일.
- 불허(不許)되면: 포털에 결과 표시; 사유는 요약 고지. 공관 단위 이의절차는 없고, 설계된 구제는 결함 치유 + 6개월 제한 후 재신청(긴급 예외: 임신·출산 등) — 휴스턴의 구체 운용 → V-35. 절대 허위로 메우지 마세요(5년 이상 입국금지 노출). 제출한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19Adam의 한국 입국 (2026년 8월 규정)
상세 — K-ETA는 해당 없음,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출 시점과 방법
K-ETA: 해당 없음. K-ETA는 무비자 입국용이고, 비자 소지자는 그 제도 밖에 있습니다(게다가 미국 시민은 2026-12-31까지 한시적 K-ETA 면제 대상). 항공사 안내 문구는 무시하고, 유료 "K-ETA 대행" 사칭 사이트를 조심하세요.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www.e-arrivalcard.go.kr(무료, 공식; 유사 사이트 주의)에서 도착 3일(72시간) 전부터 작성 — 72시간 내 입국하지 않으면 실효되므로 출발 공항이나 전날에 작성. Adam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외국인등록증 없음, K-ETA 없음). 필요 정보: 여권, 이메일, 항공편, Sarah의 정확한 한국 주소 + 전화번호. 2026년 8월 종이 입국신고서 비치 여부는 상충 → 펜을 챙기세요(V-37).EAC
기내 가방에 반드시 지참
권장 예비 서류
입국심사: 만 17세 이상 생체정보(지문 + 얼굴) 채취; 입국 목적 답변: "아내와 함께 살러 왔습니다 — F-6." 심사관이 90일 체류를 부여하며, 입국일이 90일 시계의 기산점입니다 — 도장/기록 면을 사진으로 남기세요(도장을 찍지 않는 공항도 있음; 나중에 정부24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날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입국 후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기한
핵심 기한
| # | 의무 | 기한 | 불이행 시 |
|---|---|---|---|
| D-1 | 비자 유효기간 내 입국 | 사증발급확인서에 적힌 날짜 | 비자 실효; 재신청 |
| D-2 | 외국인등록 (Alien Registration)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예약 부족 — 1주 차에 예약)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5조7호); 강제퇴거 가능 |
| D-3 | 체류기간 연장 (비자의 체류는 90일 이하) | 90일 체류 만료 전 — D-2와 한 번에 신청 | 불법체류: 강제퇴거; 3년 이하 / 3천만원 |
| D-4 | 이후 이사 때마다 체류지 변경신고 | 15일 이내 (14일 전입신고 규정은 Sarah 쪽) | 100만원 이하 |
| D-5 | 외국인등록증 상시 소지 (만 17세 이상) | 발급 후 항상 | 100만원 이하 |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35,000; F-6 체류기간 연장 ₩30,000(특례; 일반 ₩60,000); 체류지 변경신고 무료; 재입국허가 단수 ₩30,000/복수 ₩50,000.MOJ-FEE
첫 24시간
첫 1주
첫 30일
정착 전 상시 규칙
§21서류 상태 모델 (갭 분석)
모든 D-항목은 상태 하나를 가집니다: 시작 전 진행 중 준비 완료 확인 필요 문제 (만료/오류/잘못된 버전)
이미 존재하는 서류(이전에 대행업체가 만든 것 포함)는 아래 9가지를 전부 확인한 뒤에만 '준비 완료'로 표시하세요:
- 맞는 서류인가? (예: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초본이 아니라 등본)
- 맞는 버전인가? (상세이지 일반이 아님; 발급이지 열람이 아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이지 가림이 아님)
- 맞는 발급기관인가? (텍사스 DPS가 아니라 FBI; 은행이 아니라 국세청; 복사본이 아니라 카운티 인증등본)
- 충분히 최신인가? (D16–D29/D32/D33은 3개월; D09*/D10/D31은 6개월 — *D09는 C-2에 따라 3개월로 계획)
- 아포스티유가 맞는가? (D09에는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 주 아포스티유나 공증 사본은 곧바로 '문제')
- 번역이 맞는가? (번역이 필요한 것은 혼인신고 번역문뿐 — 번역자 성명·연락처·서명 포함)
- 원본이 있는가? (원본 요구 항목은 V-21 답변 전에는 스캔으로 대체 불가)
- 이름·날짜가 맞는가? (§8 일관성 점검 N-1…N-6)
- 휴스턴/댈러스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가? (공관 규칙이 지배; 애매하면 → '확인 필요' + 해당 V-항목)
§22리스크 대시보드
높음 — 비자를 막거나 크게 지연시킬 수 있음
| 리스크 | 확률 | 영향 | 감지 | 예방 | 해결 | 담당 / 기한 |
|---|---|---|---|---|---|---|
| 혼인이 아직 한국 등록부에 없음 (Branch A/C 미발견) | 미지수-높음 (인테이크 공백) | 신청 불가; +1–4주(A) 또는 +수개월(C) | 인테이크 2번 + 오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다른 지출 전에 V-01 먼저 | Branch A Route A-1 (Sarah 단독 신고) | Sarah / Day 0 |
| 미 국무부 아포스티유 적체(2–12주)가 범죄경력증명서 3개월 창을 날림 | 중간-높음 | FBI 재주문; 수 주 손실 | V-09/V-10 답변; DS-4194 접수 추적 | DC 창구 경로; V-08/V-09 이후에만 시작; 10주 이상 이르게 시작 금지 | FBI 재발급($18) + 재아포스티유; 휴스턴에 기간 완화 문의 | Adam / 주문 전 |
| 진정성 의심 불허(장거리 "서류상 결혼" 인상) → 약 6개월 재신청 제한 | 패키지가 튼튼하면 낮음-중간 | +6개월 | 인터뷰 소환; 관계 항목 보완요청 | §8 일관성 규율; 탄탄한 5쪽 팩; 모든 곳의 날짜 일치 | 결함 치유, 제한 대기(긴급 예외), 재신청 | 둘 다 / 제출 전 |
| 소득이 ₩25,195,752에 못 미치는 것을 늦게 발견 | 미지수 (인테이크 공백) | 트랙 재설계; 6개월 자산 보유는 서두를 수 없음 | 인테이크 §5 답변 (2025 소득금액증명 금액) | Day 0에 V-04; E2 자산 계산 조기 실행 | 자산 트랙(6개월 이상 보유) / 가족 합산 / V-24(Adam 소득) / 면제 사실관계 | Sarah / Day 0 |
| 공관 착오(DFW vs 휴스턴) 또는 채널 착오(금지된 대리/우편) | V-02 후에는 낮음 | 접수 단계에서 패키지 거절 | 운전면허 카운티 vs 결정 트리 | V-02 + V-16/V-17 | 올바른 공관으로 재경로 | Adam / 예약 전 |
| 허위 또는 모순된 진술 | 낮음 (자초) | 불허 + 최대 3–5년 입국금지 | §8 N-점검 | 정직한 D06/D07; 상호 고지 대화 | 좋은 해결책 없음 — 예방뿐 | 둘 다 / 항상 |
| Adam의 미신고 한국 초과체류/입국금지 | 낮음 (인테이크) | 금지 해제 전에는 신청 무의미 | 인테이크 1-4번 | 제출 전 V-33 확인 | 입국금지 해제 신청(전문가) 또는 대기 | Adam / Day 0 |
중간 리스크 — 보완요청·재발급 사이클
중간 — 보완요청 / 재발급 사이클을 부를 가능성
| 리스크 | 확률 | 영향 | 감지 | 예방 | 해결 | 담당 |
|---|---|---|---|---|---|---|
| 3개월 증명서가 접수 전에 만료 (아포스티유 지연) | 중간 | 재발급 + 재발송 가능성 | 유효기간 대시보드 (§21 자동 '문제') | 3개월 서류는 제출일에 맞춰 한 주에 발급; D16–D18은 공관 재발급($1) 대안 | 재발급; Adam이 공관 채널 사용 (V-22) | Sarah |
| 주민등록등본 주소 ≠ 주거 증빙 주소 | 이사하면 중간 | 주거 항목 반려 | 발송 전 D19 vs D27/D28 대조 | 전입신고 먼저, 발급은 그 다음 | 재등록 + 둘 다 재발급 | Sarah |
| 의사소통 증빙 빈약 (영어권 1년 체류 없음; 시험 점수 없음) | 중간 | 인터뷰 또는 보완요청 (+수 주) | §7 트리가 트랙 ④에 도달 | V-28 답변; 필요하면 영어 시험 조기 접수 | 공관 영어 인터뷰 (설계상 구제 수단) | Sarah |
| 건강진단서 항목 누락 (성병/결핵/정신질환 문구) | 중간 | 재검진 사이클 | 제출 전 소견서 vs 4개 항목 대조 | 병원/보건소에 정확한 항목 목록 전달; V-11/V-26 | 재발급 | 둘 다 |
| 범죄경력증명서 범위/목적 오류 (실효형; 목적 코드) | 중간 | 재발급 (3개월 창 압박) | V-27 답변 | 발급 전에 문의 | 당일 재발급 (무료) | Sarah |
| eDO PDF를 국무부가 아포스티유 대상으로 인정 안 함 | 중간 | +1–3주 (FBI 종이 사본 우편) | V-09 답변 | 헤지로 FBI 종이 사본 병행 주문 | 우편 사본 경로 | Adam |
| 심사 중 어떤 형태든 보완요청 | 중간 ("심사기준 강화" 경고) | +2–4주 | 매일 이메일·전화 확인 | 과잉 완비 패키지; V-07 사전 일괄 확인 | 당일 응답; 한국 서류는 Sarah가 즉시 재발급 | 둘 다 |
| 과세연도 불일치 (2025 증명은 미달, 2026 급여는 초과) | 승급·이직 시 중간 | 소득 의심 | V-25 | D25 올해 소득 증빙을 선제 포함 | 심사관이 둘 다 평가; 아니면 접수 연기 | Sarah |
낮음 리스크 — 행정적 번거로움
낮음 — 행정적 번거로움 수준
| 리스크 | 메모 |
|---|---|
| 사진 규격 함정 (미국 2×2인치 ≠ 35×45mm) | 사진 삽입 전자서식 컬러 인쇄로 해결 |
| 결제 수단 오류 ($45는 현금/머니오더만) | "Korean Consulate General" 앞 머니오더 |
| 공관 휴무 (미국+한국 이중 달력) | 방문 주간에 공지 게시판 확인; 10/3+10/9 연휴 주의 |
| 우편 분실 (공관 무책임) | 왕복 추적 Express; 전체 스캔 보관 |
| EMS 미국행 서류 접수 차질 | 특송(FedEx/UPS/DHL) 우선 → V-36 |
| 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계좌 정지 | 결제일 피해서 발급 |
| 입국 후 하이코리아 예약 부족 | 도착 당일 밤 예약 (또는 V-38의 사전 예약); 60일째 알람 |
| 등록부의 Adam 음역 불일치 | §8 N-4; 번역자 주석; 진짜 오류면 V-34 |
§23확인 전화·이메일 리스트 (V-01 … V-43)
위에서 "미확인 → V-xx"로 표시된 모든 항목이 여기서 해소됩니다. 답을 받으면 체크하고 답변과 확인일을 기록하세요 — 이 체크가 서류 표의 빨간 잠금을 풀어 줍니다. Group B 항목들은 Day 0에 con-hu04@mofa.go.kr로 이메일 한 통에 몰아서 (한국어로, Sarah가) 보내세요.
Group A — 인테이크 행동 (두 사람이 직접, Day 0; 기관 문의 불요)
Group A — 나머지 인테이크 질문 4건 (V-01, V-03, V-04, V-31)
Group B — 주휴스턴 총영사관 (con-hu04@mofa.go.kr; 통합 이메일 1통)
Group B — 나머지 휴스턴 문의 14건 (V-05 … V-35)
Group C — 댈러스 출장소 (koreadallas@mofa.go.kr; Adam이 DFW 또는 경계 카운티 거주 시에만)
Group C — 댈러스 출장소 (V-16, Adam이 DFW·경계 카운티일 때만)
Group D — 한국 국내 기관 (Sarah)
Group D — 한국 국내 기관, Sarah가 걸 전화 (V-13 … V-43)
Group E — 미국 연방 기관 (Adam)
Group E — 나머지 미국 연방 문의 (V-10, V-12)
Group F — 한국 입국 단계 (별도 표기 없으면 ☎1345; 심사 기간 중에 질문)
Group F — 한국 입국 단계 (V-37 … V-41)
상시 재확인 규칙
상시 재확인 규칙
- 접수가 2026-12-31을 넘기면: 소득 기준표를 다시 확인(새 고시 적용) — §6.
- 방문·발송 주간마다 휴스턴 영사민원 공지 게시판에서 휴무 확인.
- 미국 수수료·소요 수치는 주문 시점에 전부 다시 읽기(V-31).
§24사전 질문지 (인테이크) — Sarah가 직접 채우는 곳
이 답변이 전체 계획(관할 공관, 서류 목록, 면제 여부, 일정)을 결정합니다. 모르는 항목은 "모름"이라고 적고, 이미 갖고 있는 서류는 스캔/사진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답변이 정확할수록 불필요한 재발급과 지연이 줄어듭니다.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동기화 내보내기에 포함됩니다. 답을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 아는 것부터 먼저. 적는 즉시 자동 저장되니 저장 버튼을 따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1. 기본 정보
2. 혼인 정보
3. 현재 준비된 서류
4. 기존 대행업체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만)
5. 재정 (소득 요건: 2인 가구 연 25,195,752원, 2026년 기준)
6. 주거 (Adam 입국 후 함께 살 곳)
7. 관계 / 언어
8. 일정
답변 보내기
다 채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 지금까지 적은 것만이라도 보내면 됩니다.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되므로 나중에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①이 안 되면 ②로 복사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붙여넣어 보내주세요. 서류 스캔 파일은 별도로 카카오톡/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25Adam 페이지와 체크리스트 동기화
체크 표시·상태·V-항목 답변·질문지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localStorage 키 f6-checklist-v1). 두 언어 버전은 같은 항목 키를 쓰므로 진행 상황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르고 텍스트를 복사해 보내면(카카오톡/이메일), 받은 사람이 자기 페이지에 붙여넣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됩니다. 가져오기는 병합 방식입니다: 붙여넣은 데이터에 있는 항목은 덮어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꺼도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그대로 읽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체크박스가 저장되지 않을 뿐입니다.
§26출처 (1차 자료 목록)
모든 출처 열람일 2026-08-17. 게시·수정일은 표기된 대로. 공관 체크리스트가 접수 방식을, 법령·고시가 자격 요건을 지배합니다. 주장별 상세 인용은 기초 조사 파일 R1–R10에 있습니다.
전체 출처 목록 — 1차 자료 40건
- HOU-F6 — 주휴스턴 총영사관 「결혼이민(F-6) 사증」 (지배 체크리스트; 첨부 1–5). 작성 2025-08-21 / 수정 2026-01-01 / 갱신 2025.12.31. overseas.mofa.go.kr/us-houston-ko … seq=1202684
- HOU-EN — 휴스턴 영문 "Long Term Visa" 페이지. 열람 2026-08-17. overseas.mofa.go.kr/us-houston-en/wpge/m_5577
- HOU-CRIM — 휴스턴 범죄경력·건강진단서 안내 (23.4.13 적용). 게시 2023-03-31. overseas.mofa.go.kr … seq=1202677
- HOU-LOC — 휴스턴 위치/연락처 (+2026 휴무일). 수정 2026-05-22. overseas.mofa.go.kr/us-houston-en/wpge/m_5570
- HOU-RSV — 휴스턴 온라인 예약 안내. 수정 2026-07-09. overseas.mofa.go.kr … m_23110 seq=10
- HOU-FR — 휴스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1/통). 수정 2026-06-24. overseas.mofa.go.kr … seq=948714
- HOU-MR — 휴스턴 혼인신고 (번역 요식; ~2주). 수정 2026-07-30. overseas.mofa.go.kr … seq=1333769
- DAL-F6 — 댈러스 출장소 「결혼이민사증(F-6)」. 수정 2026-04-08. overseas.mofa.go.kr/us-dallas-ko … seq=1111704
- DAL-OPS — 댈러스 「비자 업무 안내 (2026년)」. 수정 2026-04-08. overseas.mofa.go.kr … seq=1111712
- DAL-JUR — 댈러스 관할지역 안내 (13개 카운티). 열람 2026-08-17. overseas.mofa.go.kr/us-dallas-ko/wpge/m_4313
- EASY-F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기준 2026-07-15. easylaw.go.kr csmSeq=47
- EASY-MR — easylaw 혼인신고방법. 갱신 2026-07-15. easylaw.go.kr csmSeq=707
- GOSI-534 —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소득요건 고시; 발령 2025-12-31, 시행 2026-01-01). law.go.kr. law.go.kr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 고시
- NY-F6 — 주뉴욕 총영사관 F-6 (2026 기준표; 3개월 규칙). 수정 2026-01-03. overseas.mofa.go.kr/us-newyork-ko … seq=1060609
- CHI-F6 — 주시카고 총영사관 F-6 (의사소통/주거 전문). 수정 2025-08-27. chicago.mofa.go.kr … seq=1060967
- SA-F6 —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F-6 (6개월 재신청 제한; 5년 금지). 2026-06-30. mofa.go.kr/za-ko … seq=1231402
- MOHW-26 — 보건복지부 2026 기준중위소득 보도자료. 열람 2026-08-17. mohw.go.kr list_no=1487098
- HCCH —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 현황표 (미국/한국). 열람 2026-08-17. hcch.net status table cid=41
- TXSOS — 텍사스 주국무장관실 아포스티유 페이지 + Form 2102 Rev. 06/2026. 열람 2026-08-17. sos.state.tx.us/statdoc/request.shtml
- DOS-AUTH — 미 국무부 인증사무소 (지역 차단; 검색 캡처). 열람 2026-08-17. travel.state.gov — Office of Authentications
- FBI-IHS —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지역 차단; 검색 캡처). 열람 2026-08-17. fbi.gov —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 EDO — FBI eDO 포털. 열람 2026-08-17. edo.cjis.gov
- VISA-GO — 대한민국 비자포털 (전자서식; 진행 조회; 사증발급확인서). 열람 2026-08-17. visa.go.kr
- G4K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공관 방문예약). 열람 2026-08-17. g4k.go.kr
- EFAMILY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열람 2026-08-17. efamily.scourt.go.kr
- GOV24 — 정부24 (등본; 체류지변경 2026-06-29; 출입국사실증명). 페이지별. gov.kr
- HOMETAX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열람 2026-08-17. hometax.go.kr
- CREDIT4U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열람 2026-08-17. credit4u.or.kr
- CRIMS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열람 2026-08-17. crims.police.go.kr
- IROS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1,000). 열람 2026-08-17. iros.go.kr
- HIKOREA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이용안내. 열람 2026-08-17. hikorea.go.kr/resv/ResvIntroR.pt
- EAC —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열람 2026-08-17. e-arrivalcard.go.kr
- MOJ-FEE —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인상 안내 (₩35,000, 2025-01-01~). 게시 2024-12-13. immigration.go.kr … artclView
- EMS — 우체국 EMS 미국 발송조건 (서류 4일) + 공지. 열람 2026-08-17. ems.epost.go.kr nation=US
- I94 — 미국 CBP I-94 여행 기록. 열람 2026-08-17. i94.cbp.dh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