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비자 가이드 English

F-6-1 결혼이민 비자 가이드 — 한국인 배우자(초청인)용

한국에 있는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고, 미국에 있는 배우자(신청인)가 미국 내 한국 공관에 F-6-1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합니다. 검증된 가장 빠른 경로는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한 날(Day 0)부터 45–55일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나”는 초청인, “신청인”은 미국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예: 8월 17일에 시작하면 가장 빠른 경로로 10월 초 입국.

게이트 질문 — 우리 혼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나요? V-01

미국 내 모든 한국 공관의 F-6 체크리스트는 혼인이 이미 한국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신청의 전제로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이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입니다. 미국 결혼증명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HOU-F6NY-F6

오늘 확인할 것: (a) 혼인이 법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성립되었는지, (b) 방금 새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신청인이 배우자로 나오는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몇 분이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분기(Branch)

Branch A — 미국에서 결혼했고, 아직 한국 등록부에 없음.

가장 빠른 길(Route A-1): 신청인이 카운티 결혼증명서 인증등본(certified copy) 2통을 발급받아 → 1통을 국제특송으로 초청인에게 보내고(1–3일) → 초청인이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하고(번역자의 성명·연락처·서명 기재; 공증 요구는 명시된 바 없음) → 초청인이 혼자서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외국 방식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서 + 혼인증서등본(미국 증명서) + 번역문 + 신청인 여권 사본. 부부 중 한 사람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EASY-MR 미해결 사항 — 창구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요구하는지, 등록부 반영까지 며칠 걸리는지, 등록되는 혼인일자가 미국 혼인일인지 신고일인지 — 는 V-13입니다(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초청인이 시(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 전화). 재외공관 경유(Route A-2, 공관 단계만 약 2주 + 국내 전달, 원본 반환 안 됨)는 느리므로 A-1을 쓰세요.HOU-MR 혼인 후 3개월이 지나 신고해도 과태료 5만원 이하 위험뿐이고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니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

Branch B — 한국 방식 혼인신고로 결혼함.

이미(또는 곧) 등록부에 반영됨. 미국에는 외국 혼인의 등록 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미국 측 등록은 존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일: 3개월 유효기간 안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새로 발급하고 바로 서류 준비로 넘어갑니다. 믿고 넘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상세 버전인지, ② 신청인이 배우자로 표시되고 영문 이름·생년월일이 여권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불일치는 알려진 보완요청·불허 사유입니다 — 접수 전에 바로잡으세요), ③ 3개월 유효기간 때문에, 서류를 발송하는 바로 그 주에 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당일 재발급받을 것.

Branch C — "서류상 결혼"이라지만 어디에도 등록 안 됨.

F-6 관점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한 나라에서 유효한 혼인을 성립시켜야 합니다(신청인 없이 한국 방식으로 신고하려면 신청인이 서명한 신고서 + 미혼 증명 서류 상당의 요식이 필요 — 정확한 요건 미확정, V-14). 그 후 Branch A 또는 B를 진행합니다.

전체 과정 한눈에

해야 할 일은 아홉 덩어리입니다. 대부분 서로 동시에 굴러가고, 진짜 합류 지점은 두 곳뿐입니다. 각 줄을 열면 짧은 할 일 목록이 나오고, 자세한 내용은 그 안의 링크로 이어집니다.

1 확인 게이트 둘 다 오늘 전체 계획을 좌우하는 세 가지가 확정되면 끝 — 증명서와 여권이 일치하고, 신청인의 카운티가 확정되고, 질문지가 제출된 상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새로 발급해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여권과 글자 하나까지 대조하세요 (분기 게이트).
  • 신청인의 카운티와 ZIP을 DFW 목록과 대조 — 휴스턴 우편 접수인지 댈러스 방문 접수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V-02).
  • 사전 질문지(§24)를 채워 제출하세요.
  • 신청인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 — 10개월 이내 만료면 지금 갱신해야 합니다.
  • 휴스턴 문의를 이메일 1통으로 보내세요 — V-08, V-21, 신청인이 Hood·Somervell·Delta 거주면 경계 카운티 질문까지 (§23).
2 신청인의 미국 서류 신청인 1–2주차 아포스티유가 붙은 FBI 증명서, 건강진단서, 서명된 신청서가 신청인 손에 다 있으면 끝.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 edo.cjis.gov 가입 + 지문 채취 — Day 2–3 목표 (§14.2).
  • FBI 결과를 워싱턴 DC 직접 접수로 연방 아포스티유, 약 5영업일 — 나머지 전부가 이 시계를 기다립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통째로 밀립니다.
  • 건강검진 예약·완료 — 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 (§14.3).
  •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 35×45 mm 사진 (§14.1).
  • D01·D06·D07 출력 후 자필 서명 (§9).
  • FBI 증명서를 텍사스 주무장관실로 보내거나 공증받으면 안 됩니다 — 둘 다 인증 체인이 깨집니다.
3 초청인의 한국 서류 초청인 2주차, 한자리에서 한 번에 발급한 서류가 빠짐없이 한 뭉치로 쌓이면 끝.
  • 같은 주에 전부 발급해야 3개월 유효기간이 전부 맞물립니다 (§3).
  • efamily: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전부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D16–D18).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D19).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조회서 (D22, D23).
  •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거 요건용 (D27).
  •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D31, D32).
  • 초청장·신원보증서에 자필 서명하고 그 주 날짜로 작성하세요 (§4).
4 관계 증빙 둘 다 병행 · 2주차 안에 마무리 증빙 패키지를 인쇄하면 끝. A4 5쪽을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 날짜가 붙은 8–12개 항목으로 타임라인 하나를 만드세요: 첫 연락 → 첫 만남 → 방문 → 약혼 → 법적 혼인 → 혼인신고 (§8).
  • 사진 10–16장, 한 쪽에 6–8장, 캡션(날짜·장소·인물)을 달아 교제 전 기간에 걸쳐 고르게 — 한 번의 여행에서 찍은 비슷한 사진 20장은 안 됩니다.
  • 객관적 동석 증거를 넣으세요: 여권 스탬프, 항공 일정, 초청인의 I-94 기록.
  • 결혼배경진술서를 맞추세요 — 신청인이 D06, 초청인이 D20을 따로 쓰지만 서로 모순되면 안 됩니다.
  • §7 트랙에 맞는 의사소통 증빙을 더하세요.
  • 모든 날짜와 장소가 D06·D20·증빙 패키지·여권 스탬프·혼인관계증명서에서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 인쇄까지 끝내세요. 이 단계에서 서로 발송할 것은 없습니다.
5 국제 발송 초청인 → 신청인 2주차 끝 발송 · Day 13경 도착 · 합류 지점 ① 봉투가 신청인에게 도착하면 끝. 이 프로젝트에서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단 한 번입니다.
  • 체크리스트가 원본으로 요구하는 것을 전부 통합 봉투 1개에 담으세요 (§5).
  • FedEx / UPS / DHL International Priority, 1–3일.
  • 3개월 유효기간 서류가 전부 같은 주에 발급된 뒤에만 보내세요.
  • 봉하기 전에 모든 장을 스캔해 두세요.
  • 추적번호를 확인하고, 절대 나눠서 보내지 마세요.
6 신청 제출 신청인 Day 15–19 · 합류 지점 ② 추적에 배달 완료가 뜨거나 접수증을 받으면 끝.
  • 신청 당일 체크리스트(§17)에 맞춰 조립하고 제출 금지 게이트를 통과.
  • $45 비자 수수료 머니오더 — 현금 또는 머니오더만, 카드 불가.
  • 휴스턴으로 USPS Express 발송 + 선불 추적 반송봉투.
  • DFW 거주면 g4k 예약 후 본인 방문 — 대리접수·우편 모두 불가 (§15).
  • 보내기 전에 전체 패키지를 스캔.
7 심사 둘 다 — 대체로 대기 3–7주차 · 약 30일 포털에 결과가 뜨면 끝.
  • visa.go.kr을 주 1회 확인 — 휴스턴은 전화로 상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18).
  • 보완요청이 오면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대응하세요. 한 번 오면 2–4주가 붙고, 이것이 가장 큰 꼬리 위험입니다.
  • D01의 신청인 이메일과 D20의 초청인 전화를 매일 확인 — 보완요청은 그 경로로 옵니다.
  • 한국 쪽 증명서는 대부분 당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5–6주가 지나도 진전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적어 비자과에 메일을 보내세요.
8 비자 수령 · 입국 신청인 ~Day 45–55 신청인이 한국에 도착하면 끝.
  • 사증발급확인서 Day 45–55경, 여권과 함께 반환 — 스티커가 아니라 그 확인서가 비자입니다 (§18).
  • 받은 날 바로 확인: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체류자격 F-6-1, 단수 입국, 체류기간 90일.
  • 입국 기한(발급일로부터 약 3개월) 안에 항공권을 확정.
  • 출발 72시간 전부터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출 (§19).
  • 필수 지참 서류는 위탁수하물이 아니라 기내 가방에.
9 입국 후 둘 다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을 손에 쥐면 끝.
  • 도착한 날 밤에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잡으세요 — 자리가 부족합니다 (§20).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 놓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을 외국인등록과 같은 방문에 함께 신청 — 90일 체류 만료 전에.
  • 신청인이 세대에 들어오면 초청인이 14일 이내 전입신고.
  • 이후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 15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은 발급 후 항상 소지.

이 페이지 구성

· — 참고 자료는 기본으로 접혀 있고, 인쇄하면 전부 펼쳐집니다.

  1. 시작하기 — 분기 게이트
  2. 9단계
  3. 자세한 안내
  4. 사전 질문지
  5. 신청인 페이지와 동기화

자세한 안내

전체 시스템의 모든 절이 접힌 채로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열어 보세요. 인쇄하면 전부 펼쳐집니다.

목표: 시작 후 45–55일 안에 입국하는 플랜

이 계획은 거의 전부 병렬로 돌아갑니다. 초청인 쪽과 신청인 쪽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 초청인의 서류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것도, 그 반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에 합류 지점은 단 두 곳뿐입니다: 초청인의 통합 발송 봉투가 2주차 끝에 신청인에게 도착하는 것, 신청인이 Day 15–19에 서류를 조립해 접수하는 것. 날짜를 정하는 직렬 사슬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옆에서 여유를 두고 흘러갑니다. Day 0은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날입니다.

유일한 직렬 사슬: FBI 범죄경력증명서 → 연방 아포스티유(DC 직접 접수) → 패키지에 합류 → 접수 → 약 30일 심사

주 단위 병렬 레인

시점초청인 — 내 레인신청인 — 확인할 레인
1주차 — Day 0–7합류 지점 없음. 이번 주에는 서로를 막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청인
  • 사전 질문지(§24)를 채우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새로 발급해서 신청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여권과 글자 하나까지 대조하세요 — 다르면 보완요청 사유입니다.
  • 영어권 1년 이상 체류 증빙(의사소통 트랙, §7)과 §2-EX 면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초청장·신원보증서와 결혼배경진술서 초안을 잡으세요 — 두 사람이 대화로 내용을 맞추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발송할 것은 없습니다.
  • 휴스턴 문의를 이메일 1통으로 보내세요: V-08, V-21, 신청인이 Hood·Somervell·Delta 거주면 경계 카운티 질문(V-02)까지.
신청인
  • edo.cjis.gov 가입과 지문 채취를 Day 2–3에 실제로 했는지 — 날짜를 정하는 유일한 사슬의 출발점입니다.
  • DC 직접 접수 방법을 지금 확보했는지 — 워싱턴의 지인 또는 대행 서비스. 전체 일정에서 가장 큰 지렛대입니다(V-10).
  • 건강검진(D10) 예약 —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 미리 받아도 됩니다.
  • 카운티·ZIP 확정(V-02) — 휴스턴 우편 접수인지 댈러스 방문 접수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확인.
  • 사증발급신청서(D01) 작성 착수 + 35×45 mm 사진(D02).
2주차 — Day 8–14양쪽 레인이 서로 기다리지 않고 각자 최고 속도로 진행됩니다. 초청인
  • 2주차에 증명서를 한자리에서 전부 발급하세요 — efamily(D16–D18), 정부24(D19), 홈택스(D22), 크레딧포유(D23), 인터넷등기소(D27). 같은 주에 발급해야 3개월 유효기간이 전부 맞물립니다.
  • 초청장·신원보증서(D20/D21)에 자필 서명하고 그 주 날짜로 작성하세요.
  • 2주차가 끝나기 전에 통합 발송 1회를 보내세요 — FedEx / UPS / DHL International Priority, 1–3일 (§5).
신청인
  • FBI 결과 도착 — eDO 경로면 며칠.
  • 연방 아포스티유를 DC 직접 접수로, 약 5영업일 — Day 11경 실물 수령이 목표.DOS-AUTH 우편으로 보냈다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 건강검진 완료, 증명서 보관.
  • D01·D06·D07 출력 후 자필 서명.
2주차 끝 합류 지점 ① — 봉투가 신청인에게 도착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단 한 번입니다.
3주차 — Day 15–21 초청인
  • 막는 일 없음. 입국 이후를 병렬로 준비하세요: 주거 정리, 외국인등록 준비물 목록, 환불 가능 항공권 후보.
신청인
  • 신청 당일 체크리스트(§17)에 맞춰 최종 조립 — 제출 금지 게이트 포함.
  • $45 머니오더(D05).
  • 휴스턴으로 USPS Express 발송 + 선불 반송봉투(D14) — DFW 거주면 g4k 예약(D15) 후 방문 접수.
Day 15–19 합류 지점 ② — 접수 완료. 이후는 전부 공관의 시계로 돌아갑니다.
3–7주차 — 심사 약 30일양쪽 레인 모두 병렬이고, 신청 건 자체로는 대체로 할 일이 없습니다. 초청인
  • 한국 쪽 항목에 보완요청이 오면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대응하세요 — 대부분의 증명서는 당일 재발급됩니다.
  • 입국 준비를 계속 진행.
신청인
  • visa.go.kr 진행 상황을 주 1회 확인 — 휴스턴은 전화로 상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보완요청 대응은 며칠 안에. 한 번 오면 2–4주가 붙고, 이것이 가장 큰 꼬리 위험입니다.
  • 미국 쪽 생활 정리.
~Day 45–55 초청인
  • 신청인이 도착하는 주에 맞춰 주거와 등록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신청인
  • 사증발급확인서 Day 45–55경, 여권 반환.
  • 항공권 확정 후 입국 (§19).
  • 입국하면 입국 후 레인이 시작됩니다(§20):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이후 체류지 변경은 15일 이내.
솔직하게: 이 범위의 앞쪽은 가장 빠른 경로에서만 성립합니다 — Branch B(위에서 확인됨), 이번 주에 시작하는 DC 직접 접수 아포스티유, 그리고 보완요청 0회. 검증된 최속은 45–55일, 일반적인 경로는 65–90일이고, DC 직접 접수 대신 우편 아포스티유를 쓰면 입국이 3–5주가량 더 밀립니다.

실제 체크는 아래 §1에서 하세요 — 이 절은 그 항목들이 모이는 일정표입니다. 구간별 소요기간과 세 가지 시나리오는 §16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 신청인의 정확한 거주 주소(도시 + 카운티 + ZIP) V-02

§1초청인이 오늘 해야 할 일 (Day 0)

네 개의 트랙이 병렬로 갑니다(§16). 초청인 쪽 서류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것은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니 오늘 전부 동시에 시작하세요. 초청인 항목이 먼저입니다.

초청인 (본인)

신청인 (오늘 시킬 일 — 영어판 §1과 동일 항목)

두 사람이 함께

왜 이 다섯 가지가 먼저인가: 분기 게이트(V-01)가 전체 크리티컬 패스를 잠그고 있고,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는 편차가 가장 큰 구간(2–12주)이며, V-08/V-09에 대한 공관·국무부의 답이 나와야 3개월 유효기간을 날리지 않고 FBI 체인을 언제 시작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한국에서 발급할 서류 — 초청인의 발급 런

아래는 전부 초청인이 한국에서 발급·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핵심 원칙: 3개월 유효기간이 걸린 서류(D16–D29, D32, D33)는 발송(§5)하는 주에 한꺼번에 발급하세요 — 하루면 대부분 끝납니다. 각 서류의 요건·수수료·상태 관리는 §9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래 체크박스는 그 표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3.1 · D16·D17·D18 — 가족관계등록부 3종(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efamily.scourt.go.kr → 증명서 발급 →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실제 메뉴 문구는 접속해서 확인 → V-20; 상담 1899-2732.)
  2. 증명서마다: 종류(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 선택 → 증명서 유형 = 상세주민등록번호 = 전부 공개 → 신청사유 "사증(비자) 발급 신청 제출용" → PC에서 직접 인쇄(출력물 = 원본; 90일간 검증 가능한 발급확인번호가 찍힘). 온라인 무료 / 주민센터 ₩1,000 / 무인발급기 ₩500.EFAMILY
  3. 발송 전 점검: D16에 신청인이 배우자로 나오는지, 영문 철자·생년월일이 여권과 일치하는지, 발급일이 제출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는지.
  4. 비상 대안: 배우자인 신청인 본인이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D16–D18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당 $1, 현금/머니오더, 방문 또는 우편, 2–5일 소요. 초청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공관에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출력이 가능한지는 미확인 → V-22.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태평양 재발송 대신 쓰는 카드입니다.HOU-FR

§3.2 · D19 — 주민등록표 등본 (정부24)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 등본" 검색 → 발급하기 → 로그인(간편인증). 발급 옵션: 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세대구성 사유/일자 포함. 인쇄(문서확인번호가 있는 출력물 = 원본). 온라인 무료 / 창구 ₩400. 신혼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발급하세요 — 등본 주소가 주거 증빙(D27/D28)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이 등본의 세대원 구성이 소득 기준액을 결정합니다(§6).GOV24

§3.3 · D22 —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발급유형 국문; 증명구분은 본인 소득 형태에 맞게(근로/종합); 과세연도 = 발급 가능한 최신 연도(2026년 8월 신청 기준 2025년 귀속으로 추정 → V-25); 주민등록번호 공개; 용도 관공서 제출용/재외공관 → 인쇄. 무료, 즉시, 08:00–22:00. 이 금액이 기준액 ₩25,195,752와 비교되는 1차 숫자입니다(§6).HOMETAX

§3.4 · D23 — 신용정보조회서 (크레딧포유)

credit4u.or.kr(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본인신용정보 열람 → 본인 인증 → 신용정보조회서 인쇄. 무료. (휴스턴 체크리스트는 "한국신용정보원", 댈러스는 "은행연합회"라고 쓰는데 2016년 이전의 발급기관 명칭일 뿐 같은 서류입니다.) 순자산 계산에서 부채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6).CREDIT4U

§3.5 · D24·D25·D26 — 근로소득 트랙 서류 (회사)

§3.6 · D27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부동산등기 → 발급(제출용) ₩1,000 — 열람(₩700)은 열람 전용이라 제출용이 아닙니다 → 신혼집 주소로 검색 → 해당 집합건물(또는 건물+토지) 등기 선택 → 카드 결제 → 인쇄.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어 누구나 주소로 발급 가능 — 급하면 신청인이 텍사스에서 자가 발급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발송 며칠 전에 발급하세요(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음 → V-29).IROS

§3.7 · D28·D29·D34 — 조건부 서류 (해당 시)

§3.8 · D31 — 초청인의 건강진단서

먼저 보건소 또는 병원급 병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용 건강진단서 — 에이즈·성병·결핵·정신질환 항목 포함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인정 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②3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0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지정기관. 진단서에는 기관명·주소·연락처 + 의사 서명이 있어야 하고 전산 작성이어야 합니다. 결과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 지정 서식 여부는 미확정 → V-26.

§3.9 · D32 —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 crims.police.go.kr(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 발급 목적 선택 → 집에서 무료 출력. 또는 아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분증 지참(무료, 보통 당일). 미확정 사항 → V-27: '실효된 형' 포함본이어야 하는지, 온라인 출력본이 인정되는지, 어느 발급 목적 코드를 고르는지. 3개월 유효기간(C-2 엄격 해석)에 맞춰 발급 시점을 잡으세요.CRIMS

§3.10 · D33 — 의사소통 트랙 증빙 (정부24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무료, 3개월 이내 발급 원칙 적용). 자필진술서는 직접 작성. 트랙 ④라면 시험 성적표.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는 §7 결정 트리를 따르세요.

§3.11 · D30 — 여권 사본

§4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D20 · D21)

휴스턴 F-6 게시물의 첨부파일(file_seq=5, 3)에서 내려받아 초청인이 한국어로 작성합니다. 규칙:

  • 모든 칸을 채웁니다 — 해당 없는 칸은 비워두지 말고 "해당없음"이라고 적으세요.
  • 소득·자산 숫자는 D22–D29의 증빙 서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초청장에 적은 금액과 증명서 금액이 다르면 그 자체가 보완요청 사유입니다.
  • 교제·혼인 경위 서술은 신청인의 결혼배경 진술서(D06)·관계 패키지(D13)와 날짜·장소가 하나의 이야기로 맞아야 합니다(§8).
  • 자필(잉크) 서명 후 발송 직전 며칠 안의 날짜를 적으세요 — 3개월 시계는 작성일부터 갑니다. 스캔 서명본이 인정되는지는 미확정(V-21)이므로, 답이 오기 전까지는 자필 원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 기재 방법은 공관마다 달라 추측하지 않습니다 → V-23.HOU-F6

§5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서류 — 단 한 번의 통합 발송

국제 발송은 방향별로 아래가 전부입니다. 한국→미국 발송은 단 1회로 끝내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5.1 한국 → 미국: 통합 특송 1통 (초청인 → 신청인)

봉투에 들어갈 것 전부: D1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D1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D18 기본증명서(상세) · D19 주민등록등본 · D22 소득금액증명 · D23 신용정보조회서 · D24 재직증명서 · D25 원천징수부 · D26 사업자등록증 사본 · D27 등기부등본 · D28 임대차계약서 사본 · D29 잔액증명서(해당 시) · D31 건강진단서 · D32 범죄경력증명서 · D33 의사소통 증빙 · D34 공시가격표(해당 시) · 자필 서명한 D20 초청장 + D21 신원보증서 · D30 여권 사본.

발송 수단: FedEx/UPS/DHL International Priority(1–3일)를 기본으로. 우체국 EMS 서류(4일)는 저렴한 대안이지만 2025–2026년 미국 관세 이슈로 미국행 서류 접수가 정상인지 발송 주간에 재확인 필요(우체국 1588-1300) → V-36.EMS

발송 타이밍: 3개월 유효기간이 걸린 서류를 전부 같은 주에 발급한 뒤에만 발송하세요. 발송 전 모든 페이지를 컬러 스캔해서 두 사람 다 보관합니다.

§5.2 미국 → 한국 (Branch A만): 결혼증명서 1통 (신청인 → 초청인)

초청인의 혼인신고용으로 카운티 인증등본 1통을 FedEx/UPS International Priority(1–3영업일)로 받습니다. 전체 일정을 잠그는 서류이므로 일반우편이 아닌 특송으로.

§5.3 국제 발송이 필요 없는 것

D13 관계 패키지(디지털로 편집해서 신청인이 인쇄), D01 전자 신청서, D06/D07 서식, D08 2번째 사본, D09 FBI+아포스티유, D10 미국 건강진단서, D30(스캔-출력 가능), 상호 검토용 초안 — 전부 파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5.4 미국 국내 구간 (신청인)

완성된 패키지 → 휴스턴: USPS Express(1–2일), 안에 선불 Express 반송봉투(D14)와 $45 머니오더(D05) 동봉 — 공관이 명시한 방식입니다. 국무부 아포스티유 왕복도 USPS Express,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한 워싱턴 DC 창구 접수.

발송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질문(V-21): 한국에서 인터넷 발급한 증명서를 PDF로 보내 텍사스에서 재출력한 것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D20/D21이 반드시 잉크 서명이어야 하는지. 휴스턴이 "재출력 인정"이라고 답하면 국제 발송이 크리티컬 패스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답이 오기 전까지는 실물 출력 + 잉크 서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한 경로입니다.
재발급 비상선: D16–D18의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새로 국제 발송하지 말고, 신청인이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통당 $1로 재발급(2–5일)받게 하세요(V-22에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가능 여부 확인).HOU-FR

§6소득 요건 — 초청인이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 계산 예시)

맞춰야 할 숫자: ₩25,195,752 — 2026년 2인 가구 연소득 기준액입니다. 초청인은 D22 소득금액증명 + D23 신용정보조회서로 항상 증명하고, 근로소득 트랙이면 D24–D26을 더합니다.

근거 법령: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발령 2025-12-31, 시행 2026-01-01) — 2026년 개정은 소득 기준표만 바꿨습니다. 법적 연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매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한 법무부 고시(기준액 = 월 기준중위소득 × 6 = 연 환산 중위소득의 50%). 휴스턴 체크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제2025-135호"를 인용하고 8인 이상 가산액도 옛 수치를 싣고 있지만, 2–7인 가구 금액 자체는 정확합니다.GOSI-534MOHW-26

§6.1 2026년 소득 기준표 (2026-12-31까지 접수분)

신청일 직전 1년간 초청인(초청인)의 세전 연간 소득:

가구원 수2026년 최저 기준 (원/년)≈USD (₩1,350–1,400 환산, 참고용)
2인 (초청인 + 신청인, 직계가족 동일 세대 등재 없음)25,195,752≈ $18,000–18,660
3인32,154,216≈ $22,970–23,820
4인38,968,428≈ $27,830–28,870
5인45,340,314
6인51,335,712
7인57,090,900
8인 이상7인 금액 + 1인당 5,755,188 가산
2025년 수치(2인 ₩23,595,948)나 휴스턴에 인쇄된 8인 이상 가산액 ₩5,541,738(2025년 값)을 쓰지 마세요. 접수가 2026-12-31을 넘기면 더 높은 금액의 새 고시가 적용됩니다 — 접수 전에 이 절을 다시 확인하세요.

§6.2 가구원 수 세는 법

기본은 2인(초청인 + 신청인). 신청 시점에 초청인의 주민등록 세대에 등재된 직계가족 전원(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 형제자매는 제외)을 더합니다. 세대원이 늘면 기준액이 올라가지만, 그 가족의 소득·자산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영사는 세대 구성을 D19 등본에서 그대로 읽습니다. 인테이크 게이트 → V-04: 오늘 초청인의 등본에 누가 올라 있나? 신청 직전 세대분리의 인정 시점 문제는 V-25에서 함께 묻습니다.

§6.3 인정되는 소득

초청인의 직전 1년 세전 근로 + 사업(농림수산 포함) + 부동산 임대 + 이자 + 배당 + 연금 소득. 비정기 소득은 제외. 신청인의 미국 소득은 고시 어디에도 인정 근거가 없습니다 — 신청인의 텍사스 급여에 기대는 계획은 근거 규정이 없는 계획입니다. 유일한 모호점은 휴스턴 항목 2-12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D12) → V-24,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하다면 이 답이 계획을 좌우합니다. 과세연도와 최근 12개월의 어긋남(2025년 증명은 낮은데 2026년 급여는 높은 경우) → V-25.

§6.4 자산·합산 규칙

  • 부족분 메우기: 순자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자산(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고 부채를 뺀 순액으로 계산합니다(D23 신용정보조회서가 부채를 확인하는 이유). 휴스턴 기준 세부: 건당 ₩1,000,000 이상, 6개월 보유 항목만.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D27 + D34).
  • 합산: 소득 + 순자산의 5%를 더할 수 있고,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자산도 합산 가능(그 가족 명의의 D22/D23/D24류 증빙을 사람별로 첨부). 정확한 합산 산식과 6개월 보유 입증 서식 → V-24 그룹.
  • 건강보험료 기반 추정소득 산식(지역가입자만; 보험료 ÷ 0.03545 × 12; 다른 소득과 합산 불가)은 이 케이스와 무관할 가능성이 높고 2026년 요율도 미검증입니다.

§6.5 소득 요건 면제

고시상 면제: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후 해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해 최근 한국 소득이 있을 수 없는 경우; (3) 법무부장관 인정 예외. 휴스턴 운영 목록에는 "신청인의 과거 F-6 한국 체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은 일부 공관 목록에는 있으나 휴스턴에는 없음 → V-24 그룹. 현재 파악된 사실관계로는 어떤 면제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25,195,752를 충족해야 합니다. 인테이크 답변이 이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V-03.

소득 계산 예시 (E1–E6)와 증빙 세트 매핑 전체

§6.6 계산 예시 (2인 가구, 기준액 ₩25,195,752)

  • E1 통과 (급여만): 직전 1년 세전 ₩3,000만 → D22, D23, D24, D25, D26 제출; D20 초청장에 신고. 자산 서류 불필요.
  • E2 통과 (급여 + 예금): 소득 ₩2,000만이면 부족분 ₩5,195,752 →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자산 ₩103,915,040 이상 필요(5% = 약 ₩520만). E1 세트 + D29(6개월 거래내역) 제출; D23에 순자산을 깎아먹는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 E3 (자산만, 이론상): 6개월 이상 보유 순자산 ₩503,915,040. 진정성 심사가 깐깐해질 것을 각오.
  • E4 (부모님이 등본에 함께): 초청인 + 부모 = 4인 가구, 기준액 ₩38,968,428 — 부모 소득 합산 가능(사람별 증빙)하지만, 소득 없는 동거 등재는 시험만 어렵게 만듭니다. 형제자매는 계산에 영향 없음.
  • E5 (면제): 혼인 후 미국에서 1년 이상 동거(I-94, 공동 임대·공과금) 또는 자녀 → 소득 요건 면제; §2-EX(건강·범죄서류)와 §7(의사소통) 면제로도 이어집니다.
  • E6 실패 패턴: 신청 한 달 전에 ₩3,000만을 계좌에 넣는 것 — 6개월 보유/위장납입 심사에서 걸러지고 부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6.7 증빙 세트 매핑

공통필수: D22 + D23. 근로소득 트랙: + D24, D25, D26. 사업소득: D26(본인) + 소득 증빙. 기타 소득: 유형별(임대: D27+D28; 이자: 은행 거래내역). 자산: D29(+ 보험·증권 잔액증명), 부동산은 D27+D34. 가족 합산: 사람별 동일 세트. 신고 자체는 D20 초청장 안에 들어갑니다 — 숫자가 증빙과 일치해야 합니다. 3개월 유효 서류는 전부 발송 주간에 발급.

§6b주거 요건

필수 — 무조건 충족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휴스턴 체크리스트에는 주거 면제가 인쇄되어 있지 않고, 국가 단위 면제 범위는 미검증 → V-29 그룹).

기준: 부부가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 — 면적, 방 수, 배우자 외 동거인을 봅니다. 탈락: 고시원/고시텔, 모텔, 비닐하우스류. 명의 규칙: 소유자/임차인이 초청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형제·자매여야 합니다(회사 사택은 인정되는 예외 — 증빙 패키지는 미검증 → V-29). 주소 규칙(기계적): 주거지 주소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주소. 이사 예정이면 전입신고 먼저, 그 다음 D19 + D27을 같이 발급.HOU-F6CHI-F6

시나리오필요 증빙
① 자가 (초청인/가족 소유)D27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인정 명의 범위 안; 가족 관계는 D17로 이미 입증됨)
② 전세D27 + D28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와 동일 — 휴스턴은 모든 임대를 같게 취급)
③ 월세D27 + D28
④ 초청인의 부모/가족 집에 거주그 가족 명의의 D27 (가족이 임차인이면 D27+D28); 초청인이 그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을 것
⑤ 회사 제공 사택명시된 바 없음 — 실무 패키지: 회사 확인서 + D27 + 그 주소의 D19 → V-29

권장: 보완요청에 대비해 집 사진 3–5장을 준비해 두세요(스위스 공관은 사진을 요구하며, 휴스턴도 일반적 보완요청 권한을 유보합니다). D27은 제출 직전 며칠 안에 발급.

§7언어·의사소통 요건

필수이지만, 부부가 실제로 쓰는 언어로 충족하면 됩니다 — 신청인에게 한국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래 트랙 중 하나를 고르세요(휴스턴 항목 3-1…3-10):HOU-F6

  • 트랙 ① — 신청인의 한국어: TOPIK 1급 이상(성적 유효 2년, topik.go.kr에서 유효기간 내 출력), 한국교육원 2단계/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한국어 관련 학위, 또는 신청인의 과거 한국 1년 연속 체류(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 비자만을 위해 TOPIK/KIIP를 새로 시작하지는 마세요 — 걸리는 시간이 얻는 것보다 큽니다.
  • 트랙 ② — 초청인의 영어 (가장 유력한 트랙): 초청인의 영어 공용어 국가 1년 이상 연속 체류 — 증빙: 해당국 출입국기록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휴스턴 3-7); I-94·비자·성적증명서로 보강. 자필진술서 단독으로 충분한지는 미확정 → V-30.
  • 트랙 ③ — 제3의 공통 언어: 두 사람 모두 그 언어 국가 1년 이상 체류 — 해당 없음.
  • 트랙 ④ — 기타: "상대 언어 능력시험 점수 등"이 "일정 수준 이상"(휴스턴에서 어떤 시험·점수가 인정되는지 미확인 → V-28) — 체크리스트에 "(검토후 인터뷰 혹은 추가자료 요청 가능)"이라는 단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공관은 공통 언어로 영사 인터뷰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요건 충족이라고 명시합니다 — 인터뷰는 리스크만이 아니라 구제 수단이기도 합니다.CHI-F6
초청인이 미국/다른 영어 공용어 국가에 연속 1년 이상 체류했다? ├─ 예 → 트랙 ②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정부24) 그리고/또는 자필진술서 │ (+ 권장: I-94 기록, 영어 시험 점수) ├─ 아니오, 하지만 신청인이 TOPIK 1급+(2년 이내) 또는 120시간 수료증 보유 → 트랙 ① └─ 둘 다 아니오 → 트랙 ④ : 초청인의 가장 좋은 영어 증빙(시험 점수 — 인정 시험·기준은 V-28 확인; 영어 강의 학위; 회사 확인서) + D20 초청장의 의사소통 항목을 상세히. 영어 인터뷰 가능성을 정상 절차로 받아들이세요.

면제(휴스턴 인쇄 목록): 부부 사이 출생 자녀; 신청인의 과거 F-6 체류(배우자가 바뀌었거나 혼인이 단절됐으면 무효). 스위스 공관 페이지는 임신 20주 초과를 추가하지만 휴스턴은 미확인 → V-28 그룹. 현재 사실관계로는 어느 면제도 해당 없음 — 트랙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트랙과 무관하게 권장: 초청인의 영어 시험 점수를 예비로; D13 안에 영어 대화 샘플(이중 용도); 신청인의 D06은 어차피 영어로 자연스럽게 작성(필수).

§8관계 입증 패키지 (D13) — A4 최대 5쪽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D06(신청인, 영어), D20(초청인, 한국어), D21, 그리고 증빙 팩 — "교제사진, 가족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A4용지에 자유롭게 편집, 5쪽 이내"(절대 상한: A4 5쪽). 조건부: D35 소개자 신분증 사본(지인 소개인 경우); 결혼중개업 관련 항목은 해당 없음.HOU-F6

설계 원칙: 영사는 D06, D20, 5쪽 팩을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 검증 가능한 연대기와 일관성이 분량을 이깁니다. 모든 날짜·장소·사실이 세 서류와 여권 도장,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일자와 맞아야 합니다(등록부가 실제 혼인일 대신 신고 수리일을 표시한다면, 두 진술서 모두에 그 사정을 한 줄로 설명 — V-13 참조). 실무에서 보고되는 불허 사유 1위가 진정성 의심이고, 우리 부부의 장거리 프로필상 여기에 공을 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권장 5쪽 구성

  • 1쪽 — 관계 연대표(날짜 붙은 항목 8–12개: 첫 연락 → 첫 만남 → 방문들 → 약혼 → 법적 혼인 날짜/장소/카운티 → 한국 혼인신고일) + 사실 상자(사용 언어; 대면 만남 총 횟수; 연락 빈도).
  • 2–3쪽 — 사진 10–16장, 쪽당 6–8장, 캡션(날짜+장소+누구) 필수, 교제 전 기간에 걸쳐; 양가 가족과 찍은 사진이 있으면 각 1장 이상; 결혼식 사진이 있으면 포함. 한 여행에서 찍은 비슷한 사진 20장은 금물.
  • 4쪽 — 객관적 동반 체류 증거: 여권 도장, 여행 일정표, 초청인의 I-94 여행 기록(§2-EX-①과 트랙 ② 증빙으로 이중 활용), 신청인의 한국 입국 도장/출입국사실증명(있다면).
  • 5쪽 — 엄선한 대화 샘플: 서로 다른 달·해에 걸친 짧은 캡처 4–8개, 이름·날짜 보이게; 송금·공동 예약 영수증 1–2개는 선택.
하지 말 것: 대화 전체 덤프, 캡션 없는 사진, 공증받은 "연애편지" — 상한을 넘기고 일관성 심사만 부릅니다. 영사가 더 원하면 요청이 옵니다.

일관성 사전 점검 (3개월 유효 증명서 발급 전에 실행)

  1. N-1 여권 ↔ 결혼증명서 철자
  2. N-2 여권 ↔ FBI 결과서 이름
  3. N-3 여권 MRZ ↔ 전자 신청서
  4. N-4 여권 ↔ D16의 신청인 기재(한글 음역은 합리적 수준, 생년월일·국적은 정확히)
  5. N-5 D08 ↔ 등록부 ↔ D06 ↔ D20 ↔ 연대표에 걸쳐 혼인일자 이야기 단 하나
  6. N-6 초청인의 기록들 간 성명 표기

등록부 오기 정정 경로(정정신청 vs 가정법원) → V-34.

§9마스터 서류 데이터베이스 (D01–D36)

이 케이스의 모든 서류를 한 표에: 누가, 어떻게 발급받고, 얼마이며, 얼마나 신선해야 하고, 어떤 요식(번역·아포스티유)이 붙고, 실물이 이동하는지. "3개월"/"6개월" = 비자 신청일 기준 3/6개월 이내 발급·작성. 진행하면서 각 행의 상태를 바꾸세요 —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신청인 페이지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빨간 잠금이 붙은 행은 해당 V-항목이 답변되기 전에는 정직하게 READY(준비 완료)로 둘 수 없습니다.

상태 범례: 시작 전 진행 중 준비 완료 확인 필요 문제 — READY 판정 9개 조건은 §21.

초청인이 직접 발급·작성하는 서류: D16–D34 (가족관계등록부 3종, 주민등록등본, 초청장·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등기부등본,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 절차는 §3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준비하는 서류: D01–D12, D14, D15, 공동: D13, D35, D36. 아래 전체 표에는 수수료·유효기간·행별 상태 선택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 — D01–D36 전체 표 (36행, 필터·상태 선택 포함)
완료 / 상태ID서류담당필수? 발급 방법수수료소요유효기간 서식 / 번역 / 아포스티유발송?선행 조건 · 비고
D01사증발급신청서 (전자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바코드 포함)
Visa Application Form
신청인필수 visa.go.kr에서 전자서식 작성 → 컬러 인쇄 → 자필 서명 (상세: §14.1)무료 (수수료는 D05)당일제출 시점 작성 서명된 원본 출력물; 한·영 병기 서식; 아포스티유 없음아니오여권 정보 확정 후; 배우자란은 초청인의 D16 정보로. 이름은 여권 MRZ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visa.go.kr에서만 조회됩니다.VISA
D02여권용 사진 35×45mm 1매 (6개월 이내 촬영)신청인필수 (사진이 삽입된 전자서식을 컬러 인쇄하면 면제) 미국 사진관에서 "Korean visa 35×45" 요청, 또는 전자서식에 업로드~$0–20당일촬영 6개월 이내 원본 인화, D01에 부착아니오규격 함정: 미국 표준 2×2인치 ≠ 35×45mm. 한국에서 쓸 여분(3.5×4.5cm)도 준비 — 외국인등록 때 재사용.HOU-F6
D03미국 여권 원본 — 서명,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신청인필수 만료까지 약 10개월 미만이면 DS-82/온라인 갱신($130; 일반 4–6주, 급행 +$60 2–3주 + 우송) — travel.state.gov갱신은 수 주신청 시 잔여 6개월 이상 심사 중 약 1개월 원본 보관;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와 함께 반환미국 국내 우편만만료 임박이면 갱신 먼저. 여권이 공관에 있는 동안 여행 불가.HOU-F6
D04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1부신청인필수 복사당일복사본아니오D03 확정 후.
D05비자 신청 수수료 US$45신청인필수 우편 접수면 "Korean Consulate General" 앞 머니오더; 방문이면 현금$45당일현금 또는 머니오더만아니오결제 수단이 틀리면 패키지째 반송됩니다.HOU-EN
D06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신청인필수 휴스턴 F-6 게시물 첨부 3 내려받기 → 사실대로 영어로 작성(댈러스는 한·영 모두 가능) → 서명무료당일제출 시점 작성 서명 원본; 지정 서식(영어)아니오초청인과 사실관계 합의 후 — 날짜가 D20/D13과 일치해야. 누락은 지연·불허, 허위는 입국금지·강제퇴거 노출.HOU-F6
D07결혼이민 사증 접수 시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서식)신청인필수 휴스턴 첨부 2 내려받기 → 체크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항목은 해당없음 표시(미국은 지정 국가 아님) → 서명무료당일제출 시점 작성 서명 원본; 한·영 병기 서식아니오부부 상호 고지(건강·범죄 이력) 대화를 마친 후.HOU-F6
D08미국(텍사스) 결혼증명서 원본 — 카운티 인증등본
certified copy
신청인Branch A에서 필수(휴스턴 항목 1-14); Branch B는 해당 없음 혼인이 기록된 카운티의 County Clerk — 방문(당일)/우편/온라인; 2통 주문(1통은 초청인의 혼인신고용)통당 ~$10–25 (카운티별 상이)당일–2주체크리스트에 명시 없음 카운티 인증등본 = "원본". 공증 절대 금지(공문서). 비자용 아포스티유는 명시 없음; 필요해지면 텍사스 주국무장관실 $15(기록 5년 미만). 한국어 번역 + 번역자 확인서는 혼인신고에 쓸 때만2번째 사본 → 한국 (Branch A만)휴스턴은 필수 vs 시카고는 요청 시. V-06·V-13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D09범죄경력증명서 원본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 크리티컬 패스신청인면제(§2-EX) 아니면 필수 edo.cjis.gov eDO($18) + 지문(USPS 전자채취 ~$50 또는 FD-258 카드) → DS-4194 + $20를 국무부 스털링 VA로 우송, 또는 워싱턴 DC 창구 접수 (상세: §14.2)$18 + $20 (+ 지문 ~$50)FBI 1일–3주; 아포스티유 1–12주(변동 큼)3개월 (C-2 엄격 해석; 6개월 문구도 존재) 연방 아포스티유, 미 국무부만 가능. 공증 절대 금지(체인 파괴); 텍사스 주국무장관실 발송 금지(자동 반려). 번역 요구는 명시 없음 → V-07아니오제출 예정일 ~10주 이내 창에서만 시작. eDO PDF/채널러 인정 여부 미확인(V-09); 실제 소요 미확인(V-10). V-08·V-09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D10건강진단서 원본 (신청인 신청인) — 에이즈(HIV)·성병·결핵·정신질환 항목신청인면제(§2-EX) 아니면 필수 미국 아무 병원/클리닉 — 4개 항목을 담은 서명된 레터헤드 소견서 (동등 서류 인정 규칙; 상세 §14.3)~$150–450 (무보험 추정)2일–2주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실무상 영어 인정 → V-07; 공증·아포스티유 명시 없음아니오면제 확인 먼저. 지정 서식·검사 패널 미확정. V-11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D11텍사스 거주 증빙 (운전면허증 사본; 임대계약서)신청인실무상 필수(관할 판정); 댈러스에서는 의무 우편 패키지에는 텍사스 운전면허증 사본; 댈러스 방문 시 원본 제시당일현재 유효 사본(우편) / 원본 제시(댈러스). 휴스턴의 공증 사본 규정은 비시민권자용이라 신청인 무관아니오댈러스는 DFW 외 거주자 접수 거절. V-02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D12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 증빙신청인조건부 — 소득 트랙 ⑤(초청인 소득 부족 시)에만 공관 서식(휴스턴 표 ② 2-12); 공관 안내에 따라 미국 소득 증빙 첨부수일제출 시점 작성 원본; 번역·공증 명시 없음아니오답변 전에 이 트랙에 기대지 말 것. V-24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D13교제 입증 서류 — A4 5쪽 이내 (교제사진·가족사진·SNS 대화 등)공동필수 §8대로 디지털 편집; 인쇄는 신청인이무료1–3일최근 인쇄물; 캡션은 영어 또는 한국어 권장아니오 (파일 전송)서사를 D06/D20과 고정. 절대 상한 A4 5쪽.HOU-F6
D14반송용 선불 봉투 (USPS Express, 추적 가능, 본인 주소 기재)신청인우편 접수(휴스턴 경로) 시 필수 Priority Mail Express 선불 봉투 구입 — usps.com~$32 (현재 요금 재확인)당일우편 패키지 안에 동봉공관은 우편 분실에 책임지지 않음 — 왕복 모두 추적 가능하게.HOU-F6
D15방문예약 확인 (g4k.go.kr, 재외동포365민원포털)신청인방문 접수 시 필수 g4k.go.kr에서 민원별 예약; 전화·이메일 예약은 없음무료대기 기간 미확인 → V-18예약일출력물/화면아니오어느 공관인지 먼저(V-02). 휴스턴에서 완성된 비자 수령에는 예약 불필요.HOU-RSV
D16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이 배우자로 표시초청인필수 efamily.scourt.go.kr 무료 / 주민센터 ₩1,000 / 무인발급기 ₩500 / 휴스턴 공관 $1 (상세 §3.1)₩0–1,000 (공관 $1)당일 (공관 2–5일)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출력물 = 원본; 한국 공관에 내는 한국어 원본 — 번역·아포스티유 없음 (초청인의 통합 발송) — 또는 공관 재발급 대안분기 게이트 서류.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신청인의 철자·생년월일을 여권과 대조. 공관의 상세/전부 공개 출력 가능 여부 미확인(V-22); PDF 재출력 인정 여부 미확인(V-21).EFAMILYHOU-FR
D17가족관계증명서(상세)초청인필수 D16과 동일D16과 동일당일3개월D16과 동일 — 상세, 전부 공개예 (같은 봉투)
D18기본증명서(상세)초청인필수 D16과 동일D16과 동일당일3개월D16과 동일
D19주민등록표 등본 원본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초청인필수 정부24 온라인 무료 / 주민센터 ₩400 (상세 §3.2)₩0–400당일3개월 정부24 출력물(문서확인번호) = 원본이사 예정이면 전입신고 먼저 — 주소가 주거 증빙(D27/D28)과 일치해야. 이 등본의 세대 구성이 소득 기준액을 결정(§6).GOV24
D20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소득·자산 신고 포함)초청인필수 휴스턴 게시물 첨부 5 내려받아 한국어로 전 항목 작성(빈칸은 "해당없음"), 자필 서명, 발송 직전 날짜 기재 (§4)무료당일작성일부터 3개월 자필 서명 원본(안전 경로); 지정 한국어 서식. 스캔 서명 인정 여부 미확인 → V-21소득·자산 숫자가 D22–D29와 정확히 일치해야; 서사는 D06/D13과 일관.HOU-F6
D21신원보증서 (별지 제129호서식 양식)초청인필수 휴스턴 첨부 3 내려받아 한국어 작성, 자필 서명 (§4)무료당일작성일부터 3개월 (D20과 동일 취급) 자필 서명 원본(안전 경로) → V-21보증기간 기재법 미확인. V-23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D22소득금액증명 원본초청인필수 (공통필수) 홈택스 즉시발급, 국문, 전부 공개 — 최신 과세연도(2025 추정 → V-25; 상세 §3.3)무료당일 (08:00–22:00)3개월 원본 출력물기준액 ₩25,195,752와 비교되는 1차 숫자(§6).HOMETAX
D23신용정보조회서 1부초청인필수 (공통필수) credit4u.or.kr(한국신용정보원) → 본인 인증 → 인쇄. 댈러스의 "은행연합회"는 옛 발급기관 명칭 — 같은 서류무료당일3개월 출력 보고서순자산 규칙의 부채 확인용(§6).CREDIT4U
D24재직증명서초청인선택 트랙 (근로소득) 회사 인사팀, 회사 직인 포함, 3개월 창 안에서무료1–5일3개월회사 직인 원본
D25근로소득 원천징수부(영수증)초청인선택 트랙 (근로소득) 현 근무지 급여 담당; 홈택스 출력은 예비무료1–5일— (과세연도 표시)원본/출력물D22 과세연도 이후의 올해 소득 입증 — 2026년 급여가 높으면 선제 포함(V-25).
D26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회사 것; 사업소득이면 본인 것)초청인선택 트랙 (근로/사업) 인사팀 요청,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자가 출력무료당일사본 가능 (체크리스트에 '사본' 명시)예 (스캔-출력 가능하나 V-21 참조)
D27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초청인 (신청인이 대신 발급 가능)필수 (주거; 모든 형태) + 자산/임대소득 입증 iros.go.kr발급(제출용) ₩1,000 — 열람 ₩700은 제출용 아님 (상세 §3.6)₩1,000당일명시 없음 — 3개월 이내 발급(안전) → V-29 발급 출력물, 제출용 등급주소 = D19 주소; 소유자/임차인이 인정 명의 범위 안(§6b). 누구나 주소로 발급 가능 — 텍사스에서 신청인의 대안 경로.IROS
D28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초청인조건부 (전세/월세; 가족 명의 임차 포함) 복사; 임차인은 초청인 또는 직계가족·형제·자매무료당일현재 유효한 계약 → V-29사본명의 규칙: §6b.
D29예금 잔액증명서 + 6개월 거래내역초청인조건부 (자산 트랙: 건당 ₩100만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거래 은행 창구/온라인통당 ~₩1,000–2,000당일발급일 기준 3개월; 6개월 보유 입증 필요 원본발급 당일 계좌 지급 정지 — 결제일 피해서. 6개월 보유는 이미 충족돼 있어야.
D30한국인 배우자(초청인) 여권 사본 1부초청인필수 복사/스캔 — 스캔-출력 가능(정의상 사본)무료당일여권 유효 기간 내사본스캔 가능
D31건강진단서 원본 (초청인 초청인) — 에이즈·성병·결핵·정신질환 항목, 의사 서명초청인면제(§2-EX) 아니면 필수 병원급 의료기관 / 보건소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지정기관 — 용도와 4개 항목을 말하고 사전 전화 (상세 §3.8)~₩20,000–50,000 (추정)당일–1주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한국어; 기관 정보 + 의사 서명 필수지정 서식 여부 미확정. V-26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D32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초청인 초청인)초청인면제(§2-EX) 아니면 필수 crims.police.go.kr 온라인 출력, 또는 아무 경찰서 민원실 (무료)무료당일–3일3개월 (C-2 엄격 해석; 6개월 문구도 존재) 원본; 한국어범위(실효된 형)/목적 코드/온라인 출력 인정 여부 미확정. V-27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D33의사소통 트랙 증빙 (부부의 공통 언어 —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필진술서 / 영어 능력시험 성적초청인필수 (트랙 하나) — 트랙 ② 또는 ④가 유력 정부24 온라인(사실증명); 진술서는 자필; 트랙 ④면 시험 성적무료–시험 응시료당일–수 주(시험)사실증명은 3개월(일반 규칙) 원본 출력물; 영문 서류는 그대로트랙은 §7 트리로 선택. 진술서 단독 충분성·시험 기준 미확인. V-28·V-30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D34공시가격표 (부동산 가격 확인)초청인조건부 (부동산 자산 트랙) realtyprice.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출력, D27과 짝으로무료당일최근출력물
D35소개자 신분증 사본공동조건부 (지인 소개인 경우) 소개자에게서 복사무료수일사본예/스캔
D36면제사유 입증서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출생증명; 혼인 후 1년 이상 해외 동거 증빙; 또는 초청인의 미국 6개월 이상 체류 증빙: I-94, 출입국기록, 공과금 고지서 등)공동조건부 (§2-EX/소득 면제 주장 시에만) 사유별 —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CBP I-94; 은행무료수일최신사유별 원본/출력물면제가 성립하면 D09/D10/D31/D32가 전부 사라짐 — 일정 단축의 최대 지렛대. V-03 답변 전에는 READY 불가

§2-EX —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면제 (D09·D10·D31·D32에 함께 적용)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네 서류 모두 면제됩니다(휴스턴 첨부 1):HOU-F6

  1. 교제 기간 중 초청인이 미국에 6개월 이상 연속 체류(I-94, 출입국기록, 장기 비자/영주권, 공과금 고지서, 은행 명세서);
  2. 교제 기간 중 두 사람이 제3국에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
  3. 교제 기간 중 신청인이 한국에 장기 비자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가 단위 규정에는 인도적 사유(임신·출산)가 추가됩니다. 인테이크 게이트 → V-03. 소득 면제(§6.5)와 의사소통 면제(§7)는 각각 별도의 목록입니다.

§10결론 — 올바른 비자는 결혼이민 F-6-1 (국민의 배우자)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F-6 결혼이민); 발급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EASY-F6 세부 코드 F-6-1(배우자 — 혼인이 한국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한국에서 혼인 동거를 목적으로 함)이 신청인의 상황에 정확히 맞습니다. F-6-2(자녀 양육)는 해당 없음(자녀 없음). F-6-3(혼인 단절)은 해당 없고 애초에 "재외공관 발급 불가"입니다.

검토 후 기각한 대안들

  • 무비자로 입국해서 한국에서 자격 변경 → 기각. 공관 페이지들은 단기 입국자의 국내 F-6 변경이 좁은 인도적 예외(임신·출산·자녀 양육)를 빼면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 신청인에게는 예외 사유가 없습니다. 2026년 법무부 매뉴얼의 현행 예외 문구는 미확인(V-19)이지만, 그 위에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 C-3/무비자 방문: 방문은 합법이지만 거주 경로가 아닙니다. 신청 기간에는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어차피 여권이 약 1개월간 공관에 있습니다.
  • F-1 등 다른 가족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용이 아닙니다.

영사가 실제로 심사하는 것

시행규칙 제9조의5: 교제의 진정성과 혼인 의사;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 초청인의 5년 내 초청 이력; 소득; 의사소통; 주거; 상호 건강·범죄 이력 고지. 발급은 재량입니다("공관장 재량 발급"). 초청인 측 법정 결격(전제상 없음 — 인테이크에서 확인): 5년 내 다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 가정폭력·성범죄·강력·살인 전과(10년 기준) 또는 허위 혼인신고(5년 기준). 신청인 측: 공표된 결격 목록은 없으나 유효한 입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발급을 막습니다 — 신청인이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입국규제 상태부터 확인(V-33).EASY-F6

어떤 규정이 무엇을 지배하나: 휴스턴 총영사관의 F-6 체크리스트 게시물(작성 2025-08-21 / 수정 2026-01-01 / 갱신 2025.12.31)이 접수 방식을 지배하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국가 단위 규정(시행규칙 제9조의5;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이 자격 요건을 지배합니다. 신청인이 DFW 카운티 거주자로 판명되면 접수 방식은 댈러스 게시물(수정 2026-04-08)이 대신 지배합니다.HOU-F6DAL-F6GOSI-534

§11관할 공관 결정 트리 (텍사스, 2026년 8월)

텍사스 전역 → 주휴스턴 총영사관, 단 DFW 광역 카운티만 → 댈러스 출장소(휴스턴 소속 분소). 텍사스의 어느 부분도 다른 한국 공관 관할이 아닙니다.DAL-JUR

신청인의 거주지(텍사스 운전면허증/임대계약 기준)는? │ ├─ DFW 카운티 — 관할지역 안내 페이지(13개): Dallas, Tarrant, Collin, │ Denton, Ellis, Johnson, Kaufman, Parker, Rockwall, Hunt, Wise, │ Hood, Somervell │ (댈러스 F-6 게시물 영문 목록은 대신 …Delta, Hood/Somervell 없음 │ → 충돌 C-1) │ → 댈러스 출장소, 14001 N. Dallas Pkwy, Suite 450, Dallas TX 75240 │ F-6: 본인 방문 접수만(대리접수 불가), g4k.go.kr 예약, │ DFW 거주 증빙 확인; DFW 외 거주자는 접수 거절. │ ├─ 그 외 텍사스 전역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 엘패소, …) │ → 주휴스턴 총영사관, 1990 Post Oak Blvd Suite 1250, Houston TX 77056 │ F-6: 방문(g4k 예약) 또는 우편 접수(USPS Express + 선불 추적 │ 반송봉투) — 우편 접수는 예약을 크리티컬 패스에서 아예 제거. │ └─ Hood / Somervell / Delta 카운티 → 회색 지대(공식 페이지 둘이 불일치) → 선택 전에 댈러스에 이메일 → V-16.

DFW 거주자가 휴스턴 우편 접수를 선택할 수 있는지: 미확인 → V-17. 주소·업무시간·수수료·휴무일: §15.

§12공식 자료 간 충돌 기록 (계획 원칙: 더 엄격한 해석)

공식 출처끼리 서로 다른 지점들입니다. 답이 나오기 전까지 이 시스템은 더 엄격한 쪽으로 계획하고, 해당 항목에 확인 잠금을 붙입니다.

충돌 5건, 자료별 대조표
ID충돌출처 (범위·날짜)계획상 처리
C-1DFW 카운티 목록: Hood/Somervell(관할지역 안내) vs Delta(댈러스 F-6 게시물 영문 목록, 수정 2026-04-08)둘 다 댈러스 출장소 공식 페이지DAL-JURDAL-F6해당 카운티 거주 시 V-16
C-2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휴스턴 체크리스트 표, 갱신 2025.12.31) vs 6개월 + 연방 아포스티유(휴스턴 2023-03-31 공지; 댈러스 게시물 2026-04-08)같은 공관의 다른 문서HOU-F6HOU-CRIMDAL-F63개월이면서 연방 아포스티유도 필요한 것으로 취급(양쪽의 엄격 합집합) → V-08
C-3휴스턴 우편 접수 허용 vs 댈러스 방문 접수만공관별 접수 방식 — 진짜 충돌은 아님채널은 관할 공관을 따름 (V-02)
C-F1/C-F2휴스턴 체크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고시 "제2025-135호"와 옛 8인 이상 가산액 ₩5,541,738을 인용휴스턴 게시물 vs law.go.kr 개정 이력 + 타 공관 4곳GOSI-534올바른 근거: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8인 이상 가산 ₩5,755,188
미국 결혼증명서: 필수(휴스턴 항목 1-14) vs 요청 시(시카고)우리에겐 휴스턴이 지배 → Branch A에서 필수로 계획HOU-F6CHI-F6범위 + 아포스티유/번역 확인 → V-06

§13아포스티유 · 공증 · 번역 매트릭스

참고 — 아포스티유 체계·용어 정의·서류별 매트릭스·미국 쪽 실무

틀: 미국과 한국은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입니다(미국 발효 1981-10-15; 한국 2007-07-14) → 아포스티유(Apostille)가 올바르고 충분한 인증이며, 두 나라 사이에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대사관 인증"을 요구하는 안내는 전부 틀린 것입니다.HCCH

용어(정확히 구분해서 사용): 아포스티유 = 공문서에 대한 권한기관의 인증서(미국 연방 문서 → 미 국무부 인증사무소(Office of Authentications); 주 문서 → 해당 주의 주국무장관실(SOS)). 공증(notarization) = 사문서에 대한 공증인의 행위(주 SOS가 아포스티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주는 것); 공적 기록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증등본(certified copy) = 기록 보관기관이 발행하는 날인 사본(기록류 문서에서 아포스티유가 붙는 대상). 번역자 확인서 = 번역자의 성명·연락처·서명이 담긴 한국어 번역 — 한국에는 공인 번역사 등록 제도가 없고, 이 케이스 어디에도 공증 번역을 요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서류아포스티유공증번역원본 형태
D09 FBI 범죄경력증명서예 — 연방 (미 국무부, $20) (휴스턴 2023 공지 + 댈러스 게시물; 휴스턴 체크리스트 표에는 재기재 없음 → C-2)절대 금지 (효력 상실)명시 없음 → V-07FBI 발행 결과서 원본
D08 미국 결혼증명서비자 제출용으로는 명시 없음 → V-06; 초청인의 국내 혼인신고용은 미해결 → V-13 (필요 시 텍사스 SOS $15)아니오 (공문서)혼인신고용만: 한국어 번역 + 번역자 성명·연락처·서명(공증 요구 없음); 배우자 본인 번역 가능 여부 → V-15카운티 인증등본
D10/D31 건강진단서명시 없음명시 없음명시 없음 (신청인의 영문 소견서는 실무상 인정) → V-07원본
D32 초청인 범죄경력증명서아니오아니오해당 없음 (한국어)원본
D16–D19, D22–D29, D34 (초청인의 한국 증명서)없음 (한국 공관에 내는 한국 문서 — 인증 개념 자체가 적용 안 됨)아니오아니오§9 표대로 발급 출력물/원본
D06/D07/D20/D21 (서식)명시 없음서식별 지정 언어 (초청장 한국어; 결혼배경진술서는 휴스턴 기준 영어)서명 원본
공증 진술서 (케이스에 필요해질 때만, 예: Branch C 미혼 확인 진술서)한국 기관 제출용이면 예 — 텍사스 SOS, $15, Form 2102예 — 텍사스 공증인 먼저 (잉크 서명 권장; 온라인 공증(RON)의 한국 인정 여부 미검증 → V-32)국내 한국 관청 제출 시 한국어 번역 + 확인서타이핑 진술서 + 공증 증서
관찰된 사실: 현행 휴스턴 F-6 체크리스트(수정 2026-01-01) 전문 검색에서 번역/공증/아포스티유라는 단어가 0회 등장합니다 — FBI 아포스티유 규칙은 2023년 공지 + 댈러스 게시물에만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침묵은 "불요"로 추정하되 V-07로 일괄 확인합니다.HOU-F6HOU-CRIM

미국 쪽 아포스티유 실무

  • 연방 (FBI 증명서): 미 국무부 인증사무소 — DS-4194, 문서당 $20, 우편(스털링 VA, 공표 "5주 이상"; 2026년 실측 보고 2–12주) 또는 워싱턴 DC 창구 접수 월–목 7:30–9:00 a.m.(더 빠름). 유료 급행 제도는 없습니다. → V-09/V-10.DOS-AUTH
  • 텍사스 주 문서: 텍사스 SOS 인증과 — Form 2102(Rev. 06/2026), 문서당 $15, 우편 P.O. Box 13550 Austin("접수 후 최대 2주") 또는 400 W. 15th St Austin: 월·금 방문 당일 처리(10건 이하), 화–목 예약. 기록류 문서는 발급 5년 미만이어야 함(새 인증등본을 주문); 연방 문서는 반려. 2026-08-26 휴스턴 순회 아포스티유 행사 예정(예약제).TXSOS
  • 한국 쪽 아포스티유: 이 계획 어디에도 필요 없음(미국 기관에 제출되는 한국 공문서가 없음). 참고로 apostille.go.kr 전자 아포스티유는 무료 / 방문 ₩1,000.

§14신청인 쪽 절차 — 초청인의 조율용 요약 (전체 절차 포함)

실행은 신청인이 하지만, 무엇이 어디까지 왔는지 초청인이 알아야 발송·발급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세한 1인칭 절차는 영어판 §7에 있고, 아래는 같은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미국 이민·행정 용어는 공식 한국어 용어를 먼저, 영어를 괄호에 적었습니다.

§14.1 · D01 — 사증발급신청서 (전자서식, visa.go.kr)

  1. visa.go.kr → (영문) "e-Form Visa Application" / (국문) 전자서식 사증발급신청 (메뉴명은 바뀔 수 있으니 접속해서 확인).
  2. 입력: 인적사항; 여권; 연락처; 혼인상태 = 기혼(Married) + 초청인의 한국 주소·전화; 학력; 직업; 8.1 입국목적 = 결혼이민 Marriage Migrant [√]; 2.1 = 장기체류 Long-term (90일 이상) [√]; 2.2 체류자격 = F-6-1; 9. 초청 정보 = 초청인(관계: 배우자); 10. 방문경비.
  3. 컬러로 인쇄(사진이 삽입돼 있으면 D02 면제) → 12번 선언(Declaration)란에 자필 서명 + 날짜. 답변은 한국어 또는 영어 대문자. 허위 기재 → 취소/형사처벌/입국금지.
  4. 심사 결과는 visa.go.kr에서만 조회(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 재외공관; 여권번호 + 정확한 영문 성명 + 생년월일).VISA

§14.2 · D09 — 범죄경력증명서(FBI Identity History Summary) + 연방 아포스티유 — 크리티컬 패스

1단계 — FBI 증명서 ($18):

  1. edo.cjis.gov(eDO)에서 신청, 카드로 $18 결제.
  2. 지문 채취는 둘 중 하나: (a) USPS 전자 채취 — eDO에서 "USPS fingerprinting" 선택 → ips.usps.com/IdentityCapture 등록 → 참여 우체국 방문(현장 ~$50; 신청인 인근 참여 지점 여부 → V-12) → FBI 회신은 전자로 24시간 이내가 많음; (b) FD-258 잉크 지문 카드를 우편 발송(수일–수 주).
  3. 채널러(channeler, 민간 대행) 경로(1–3일)도 있으나 그 결과물을 국무부가 아포스티유해 주는지 미확인 — V-09 답변 전에는 사용 금지.

2단계 — 연방 아포스티유 (미 국무부 인증사무소, 문서당 $20):

  1. 연방 문서는 미 국무부만 아포스티유할 수 있습니다 — FBI 증명서를 텍사스 SOS로 보내면 자동 반려, 공증하면 인증 체인이 깨집니다.
  2. 우편 경로: DS-4194 서식 + FBI 결과서 + "U.S. Department of State" 앞 $20 수표/머니오더 + 선불 추적 반송 라벨 → Office of Authentications, 44132 Mercure Cir., PO Box 1206, Sterling, VA 20166-1206. 제출 대상국 =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공표 처리기간 "5주 이상"; 2026년 제3자 보고는 약 2–12주 → V-10.DOS-AUTH
  3. 빠른 경로: 워싱턴 DC 창구 접수, 600 19th St NW, 월–목 7:30–9:00 a.m.(공표 2–3주; 1–3영업일이라는 캡처도 존재; 대리 접수 가능 여부 → V-10). 예약은 긴급 여행자 전용.
  4. 유효기간 규율: C-2 엄격 해석상 FBI 증명서는 발급→아포스티유→제출이 전부 3개월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적체가 강제하지 않는 한 제출 예정일 약 10주 전보다 일찍 시작하지 말고, 적체가 기간을 위협하면 주문 전에 휴스턴에 문의(V-08).
결제 전 재확인(V-31): 위 fbi.gov / travel.state.gov 수치는 조사 환경이 지역 차단되어 검색 인덱스 발췌로 확보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미국 회선에서 각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한 뒤 결제해야 합니다.

§14.3 · D10 —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미국 아무 병원/긴급진료(urgent care)/여행클리닉 예약. 레터헤드에 서명된 영문 소견서로 성명/생년월일, 검진일, 그리고 HIV 검사; 매독 등 표준 성병 검사; 결핵 검사(IGRA 혈액검사 또는 흉부 X-ray);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저해하는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담으면 됩니다. 근거: 휴스턴 첨부 1(별표 5) — 신청인은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지정 병원 목록은 없습니다. 서식·검사 패널 세부 → V-11. 유효 6개월.HOU-F6

§14.4 · D08 — 미국 결혼증명서

혼인이 기록된 카운티의 County Clerk에서 인증등본(certified copy) 2통 주문(방문 시 당일; 통당 약 $10–25, 카운티별 상이). 1통 → 초청인의 혼인신고용(Branch A); 1통 → 비자 패키지 보관. 공증 금지. 아포스티유는 V-06/V-13 답변이 요구할 때만(텍사스 SOS: $15, Form 2102, 기록 5년 미만; 오스틴 월·금 방문 당일, 우편 2주 이내).TXSOS

D13(관계 패키지): 설계 전체는 §8. D33(의사소통 증빙): 결정 트리는 §7.

§15공관 정보 (텍사스)

§15.1 주휴스턴 총영사관 — DFW가 아닌 한 여기가 관할

  • 주소: 1990 Post Oak Blvd, Suite 1250, Houston, TX 77056. 전화 +1-713-961-0186; 팩스 +1-713-961-3340; 비자 이메일 con-hu04@mofa.go.kr. 웹: overseas.mofa.go.kr/us-houston-ko.HOU-LOC
  • 업무시간: 월–금 09:00–12:00, 13:00–16:30 (민원 창구). 주차: 지상 무료; 주차타워 $7/일.
  • 접수: g4k.go.kr 예약 후 방문(민원별·1인별 1건; 전화·이메일 예약 없음) 또는 우편 접수: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TN: VISA, 1990 POST OAK BLVD STE 1250, HOUSTON, TX 77056" + 선불·추적 가능 USPS Express 반송봉투 동봉(분실 시 공관 무책임). 완성된 비자 수령에는 예약 불필요.HOU-F6HOU-RSV
  • 수수료: US$45(미국 시민, 모든 비자), 현금 또는 머니오더만("Korean Consulate General").HOU-EN
  • 여권: 심사 중(약 1개월) 원본 보관,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와 함께 반환 — 이 레터 크기 종이가 곧 비자입니다(스티커 비자 폐지).
  • 진행 조회: visa.go.kr 온라인만 ("전화로 심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인터뷰: 상시 아님; 유보 ("검토후 인터뷰 혹은 추가자료 요청 가능"). 우편 신청자 소환 가능성 / 초청인·대리인의 직접 제출 가능 여부 → V-18.
  • 처리기간 문구: F-6 "심사에 한 달 정도 소요"(체크리스트 게시물) vs "2주"(영문 일반 페이지). 현재 실제 수치 → V-05.
  • 휴무: 미국 연방 공휴일 + 한국 공휴일 모두 휴무(2026: 1/1, 1/19, 2/16, 5/25, 6/19, 7/3, 9/7, 10/12, 11/11, 11/26, 12/25 + 3/1, 7/17, 8/15, 10/3, 10/9). 방문·발송 주간에 영사민원 공지 게시판 확인.HOU-LOC
조사 당시 휴스턴 F-6 페이지가 자동 수집에서 리다이렉트 루프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쓴 내용은 성공한 실시간 열람의 전사본이지만, 두 사람이 현재 체크리스트 + 첨부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대조하세요 → V-05.

§15.2 댈러스 출장소 — 신청인이 DFW 거주자일 때만

  • 14001 N. Dallas Pkwy, Suite 450, Dallas, TX 75240; +1-972-701-0180~2; koreadallas@mofa.go.kr(전화보다 이메일 선호). 관할: 13개 카운티(Hood/Somervell/Delta 충돌 C-1 → V-16).DAL-F6DAL-JUR
  • F-6: 신청인 본인 방문 접수만 — 대리·우편 불가, g4k 예약, DFW 거주 증빙(운전면허증/임대계약) 확인; DFW 외 거주자 거절. "비자 발급은 2~3주가 소요됩니다"(일반 문구). 범죄·건강 서류 규정은 여기서 6개월 + 연방 아포스티유 문구로 재기재(C-2).DAL-OPS

§15.3 실무적 귀결

  1. DFW 밖이면 → 휴스턴 우편 접수로 신청인이 이동 없이 끝낼 수 있음 — 단, 여권을 포함한 모든 원본이 USPS Express로 왕복.
  2. 여권이 약 1개월 공관에 있음 — 심사 중 여행 불가.
  3. 초청인의 모든 증명서에 3개월 시계가 걸림 — 발급을 제출일에 맞춰 동기화.
  4. 발급되는 비자는 단수(Single) 입국, 체류 90일 이하의 F-6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20).

§16타임라인 설계

§16.1 병렬 4트랙 (전부 Day 0 시작)

  • 트랙 K (초청인 / 한국 서류): 분기 게이트(V-01) → [Branch A: D08 수령 → 번역 → 혼인신고 → 등록부 반영] → D16–D19, D22–D29, D31–D34를 한 주에 발급 → D20/D21 작성·서명 → 발송.
  • 트랙 U (신청인 / 미국 서류): 카운티 확정(V-02) + 여권 유효기간 게이트 → D08 ×2 주문(Branch A) → V-09/V-08 질의 발송 → FBI eDO → 연방 아포스티유 → D10 건강검진(제출 2–4주 전) → 서식 D01/D06/D07.
  • 트랙 R (관계 증빙): D13 디지털 편집; D06/D20에 걸쳐 서사 고정; §8 일관성 사전 점검.
  • 트랙 F (서식·물류): 전자서식, 사진, 머니오더, 봉투, 방문 접수 시 g4k 예약.

트랙들은 완전히 병렬입니다. 초청인 쪽 서류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것은 없고 그 반대도 없습니다 — 물리적 합류 지점은 초청인의 KR→US 통합 특송 1건(그리고 Branch A의 D08 US→KR)뿐입니다.

§16.2 구간별 소요 (낙관 / 통상 / 보수)

#구간낙관통상보수블로킹?
A한국 혼인신고 등록부 반영 (Branch A만)3일7일21일전체를 잠금 (공식 수치 없음 → V-13)
A′미국 결혼증명서 ×2 + 초청인에게 발송 (Branch A)1–2일~1주4주A에 선행
BFBI eDO 증명서1일3일14일C에 선행
C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5일 (DC 창구)20일60–84일크리티컬 패스
D양측 건강진단서 + 초청인의 범죄·소득·신용·주거 서류3일7일14일아니오
E한국→미국 통합 특송2일3일5일max(A…D) 이후
F패키지 조립 + 휴스턴 우편/방문2일4일10일순차
G영사 F-6 심사 (휴스턴 자체 수치 ~1개월)14일30일45일 (+보완요청당 14–30일)단축 불가
H여권/사증발급확인서 반환 + 항공편3일5일10일순차
(해당 시에만) 미국 여권 갱신2–3주4–6주 + 우송10주모든 것을 블로킹

병렬 구조: A ∥ B→C ∥ D; E–F는 max(A…D) 대기; G–H 순차.

§16.3 세 가지 시나리오

  • 가장 빠른 현실적 경우 (~45–55일): 혼인이 이미 등록됨(Branch B); FBI+아포스티유를 Day 0에 DC 창구 경로로 시작; 보완요청 없음 → 준비 2–3주, 심사 ~30일. 60일 이내: 아슬아슬하게 가능.
  • 기대 경우 (~65–90일 / 9–13주): 우편 아포스티유 3–4주; 1개월 심사; 보완요청 없음. 60일 이내: 불가.
  • 지연 경우 (100–150일+): 아포스티유 적체 8–12주, 또는 보완요청 1회, 또는 혼인 미등록 상태, 또는 (최악) 불허 → 실무 보고상 6개월 재신청 제한(주남아공 대사관 수준에서 공식; 휴스턴 적용 여부 → V-35).SA-F6
정직한 "60일 이내" 판정: 유리한 분기에서만 가능하고, 기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구속 조건 순서: (1) 혼인 등록 상태(인테이크 전 미지수 — V-01), (2)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변동성(2–12주 — V-09/V-10), (3) 약 1개월의 영사 심사(단축 불가), (4) 보완요청 꼬리 리스크. §2-EX 면제가 성립하면(예: 초청인의 교제 중 미국 6개월 이상 체류가 증빙되면) 구간 B–C가 사라져 60일 이내가 실제로 유력해집니다 — Day 0에 면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세요(V-03). 초청인의 서류 일습과 모든 배송은 '일' 단위이지 '주' 단위가 아닙니다 — 결코 병목이 아닙니다.

Day-0 행동 목록은 페이지 맨 위: §1.

§17신청 당일 최종 체크리스트 (신청인의 제출 전 마지막 게이트)

제출 전 필수 확인

패키지를 조립하는 날 신청인과 함께 화상으로 하나씩 확인하세요. 3개월 항목은 전부 오늘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작성이어야 합니다.

신원

신청 서식

초청인의 서류 (별도 표시 없으면 전부 원본; 전부 오늘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재정

주거

건강 · 범죄 (§2-EX 면제 증빙 D36을 대신 동봉할 때만 네 개 모두 생략)

의사소통 · 관계

반송 · 접수 채널

빨간(필수) 항목이 전부 완료되기 전에는 제출하지 마세요. 부실하지만 정직한 서류로 불허되면 = 약 6개월 재신청 제한(V-35); 허위 서류는 = 최대 5년 입국금지.SA-F6

§18제출 후

심사 기간 동안: visa.go.kr에서 1–2 영업일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D01의 신청인 이메일과 D20의 초청인 전화를 매일 확인하세요 — 보완요청은 그 경로로 옵니다.

상세 — 진행 조회, 보완요청, 인터뷰, 여권 반환, 불허 시
  1. 진행 조회는 온라인만: visa.go.kr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 신청종류 "재외공관"; 여권번호 + 정확한 영문 성명 + 생년월일. 1–2영업일마다 확인; 결과는 결정 당일(애틀랜타 안내 기준 ~17:00 이후)에 표시됩니다. 휴스턴은 전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VISA
  2. 보완요청(추가 서류 요청)은 서식에 적은 연락처로 옵니다 — D01의 신청인 이메일과 D20의 초청인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하고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응답하세요(그동안 심사 시계는 사실상 멈춥니다). 한국 쪽 서류는 초청인이 당일 재발급해 담당자의 지시대로 보냅니다. 채널: con-hu04@mofa.go.kr (댈러스: koreadallas@mofa.go.kr).
  3. 인터뷰: 재량 사항; 본질은 일관성 시험(날짜, 사용 언어, 거주 계획, 초청인의 직업·소득, 양가 인지 여부)을 D06/D20과 대조하는 것 — 미리 둘 다 다시 읽어 두세요. 영어 인터뷰는 얇은 의사소통 증빙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7).
  4. 여권 반환과 비자: 스티커 없음 —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라는 레터 크기 종이가 곧 비자이며 여권과 함께 반환됩니다(우편: D14 봉투로; 방문: 예약 없이 수령). visa.go.kr에서 언제든 재출력 가능; 흑백·컬러 모두 유효.
  5. 도착 당일 사증발급확인서 검증: 성명/여권번호/생년월일/국적이 여권과 정확히 일치; 체류자격 F-6-1 결혼이민; 입국 가능 횟수: 단수(Single);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약 3개월 내 입국); 체류기간 90일; 비고란 확인. 오류는 출발 전에 신고.
  6. 지연되면: 5–6주간 변동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적어 비자 데스크에 이메일.
  7. 불허(不許)되면: 포털에 결과 표시; 사유는 요약 고지. 공관 단위 이의절차는 없고, 설계된 구제는 결함 치유 + 6개월 제한 후 재신청(긴급 예외: 임신·출산 등) — 휴스턴의 구체 운용 → V-35. 절대 허위로 메우지 마세요(5년 이상 입국금지 노출). 제출한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19신청인의 한국 입국 (2026년 8월 규정)

상세 — K-ETA는 해당 없음,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출 시점과 방법

K-ETA: 해당 없음. K-ETA는 무비자 입국용이고, 비자 소지자는 그 제도 밖에 있습니다(게다가 미국 시민은 2026-12-31까지 한시적 K-ETA 면제 대상). 항공사 안내 문구는 무시하고, 유료 "K-ETA 대행" 사칭 사이트를 조심하세요.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www.e-arrivalcard.go.kr(무료, 공식; 유사 사이트 주의)에서 도착 3일(72시간) 전부터 작성 — 72시간 내 입국하지 않으면 실효되므로 출발 공항이나 전날에 작성. 신청인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외국인등록증 없음, K-ETA 없음). 필요 정보: 여권, 이메일, 항공편, 초청인의 정확한 한국 주소 + 전화번호. 2026년 8월 종이 입국신고서 비치 여부는 상충 → 펜을 챙기세요(V-37).EAC

기내 가방에 반드시 지참

권장 예비 서류

입국심사: 만 17세 이상 생체정보(지문 + 얼굴) 채취; 입국 목적 답변: "아내와 함께 살러 왔습니다 — F-6." 심사관이 90일 체류를 부여하며, 입국일이 90일 시계의 기산점입니다 — 도장/기록 면을 사진으로 남기세요(도장을 찍지 않는 공항도 있음; 나중에 정부24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날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입국 후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기한

핵심 기한

#의무기한불이행 시
D-1비자 유효기간 내 입국사증발급확인서에 적힌 날짜비자 실효; 재신청
D-2외국인등록 (Alien Registration)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예약 부족 — 1주 차에 예약)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5조7호); 강제퇴거 가능
D-3체류기간 연장 (비자의 체류는 90일 이하)90일 체류 만료 전 — D-2와 한 번에 신청불법체류: 강제퇴거; 3년 이하 / 3천만원
D-4이후 이사 때마다 체류지 변경신고15일 이내 (14일 전입신고 규정은 초청인 쪽)100만원 이하
D-5외국인등록증 상시 소지 (만 17세 이상)발급 후 항상100만원 이하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35,000; F-6 체류기간 연장 ₩30,000(특례; 일반 ₩60,000); 체류지 변경신고 무료; 재입국허가 단수 ₩30,000/복수 ₩50,000.MOJ-FEE

첫 24시간

첫 1주

첫 30일

정착 전 상시 규칙

§21서류 상태 모델 (갭 분석)

모든 D-항목은 상태 하나를 가집니다: 시작 전 진행 중 준비 완료 확인 필요 문제 (만료/오류/잘못된 버전)

이미 존재하는 서류(이전에 대행업체가 만든 것 포함)는 아래 9가지를 전부 확인한 뒤에만 '준비 완료'로 표시하세요:

  1. 맞는 서류인가? (예: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초본이 아니라 등본)
  2. 맞는 버전인가? (상세이지 일반이 아님; 발급이지 열람이 아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이지 가림이 아님)
  3. 맞는 발급기관인가? (텍사스 DPS가 아니라 FBI; 은행이 아니라 국세청; 복사본이 아니라 카운티 인증등본)
  4. 충분히 최신인가? (D16–D29/D32/D33은 3개월; D09*/D10/D31은 6개월 — *D09는 C-2에 따라 3개월로 계획)
  5. 아포스티유가 맞는가? (D09에는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 — 주 아포스티유나 공증 사본은 곧바로 '문제')
  6. 번역이 맞는가? (번역이 필요한 것은 혼인신고 번역문뿐 — 번역자 성명·연락처·서명 포함)
  7. 원본이 있는가? (원본 요구 항목은 V-21 답변 전에는 스캔으로 대체 불가)
  8. 이름·날짜가 맞는가? (§8 일관성 점검 N-1…N-6)
  9. 휴스턴/댈러스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가? (공관 규칙이 지배; 애매하면 → '확인 필요' + 해당 V-항목)
자동 '문제' 트리거: 제출 예정일 기준 10주를 넘긴 3개월 서류; 신청인이 배우자로 없는 D16; D19 주소 ≠ D27/D28 주소; 공증되었거나 주 아포스티유가 붙은 D09; 5쪽을 넘는 D13.

§22리스크 대시보드

높음 — 비자를 막거나 크게 지연시킬 수 있음

리스크확률영향감지예방해결담당 / 기한
혼인이 아직 한국 등록부에 없음 (Branch A/C 미발견)미지수-높음 (인테이크 공백)신청 불가; +1–4주(A) 또는 +수개월(C)인테이크 2번 + 오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다른 지출 전에 V-01 먼저Branch A Route A-1 (초청인 단독 신고)초청인 / Day 0
미 국무부 아포스티유 적체(2–12주)가 범죄경력증명서 3개월 창을 날림중간-높음FBI 재주문; 수 주 손실V-09/V-10 답변; DS-4194 접수 추적DC 창구 경로; V-08/V-09 이후에만 시작; 10주 이상 이르게 시작 금지FBI 재발급($18) + 재아포스티유; 휴스턴에 기간 완화 문의신청인 / 주문 전
진정성 의심 불허(장거리 "서류상 결혼" 인상) → 약 6개월 재신청 제한패키지가 튼튼하면 낮음-중간+6개월인터뷰 소환; 관계 항목 보완요청§8 일관성 규율; 탄탄한 5쪽 팩; 모든 곳의 날짜 일치결함 치유, 제한 대기(긴급 예외), 재신청둘 다 / 제출 전
소득이 ₩25,195,752에 못 미치는 것을 늦게 발견미지수 (인테이크 공백)트랙 재설계; 6개월 자산 보유는 서두를 수 없음인테이크 §5 답변 (2025 소득금액증명 금액)Day 0에 V-04; E2 자산 계산 조기 실행자산 트랙(6개월 이상 보유) / 가족 합산 / V-24(신청인 소득) / 면제 사실관계초청인 / Day 0
공관 착오(DFW vs 휴스턴) 또는 채널 착오(금지된 대리/우편)V-02 후에는 낮음접수 단계에서 패키지 거절운전면허 카운티 vs 결정 트리V-02 + V-16/V-17올바른 공관으로 재경로신청인 / 예약 전
허위 또는 모순된 진술낮음 (자초)불허 + 최대 3–5년 입국금지§8 N-점검정직한 D06/D07; 상호 고지 대화좋은 해결책 없음 — 예방뿐둘 다 / 항상
신청인의 미신고 한국 초과체류/입국금지낮음 (인테이크)금지 해제 전에는 신청 무의미인테이크 1-4번제출 전 V-33 확인입국금지 해제 신청(전문가) 또는 대기신청인 / Day 0
중간 리스크 — 보완요청·재발급 사이클

중간 — 보완요청 / 재발급 사이클을 부를 가능성

리스크확률영향감지예방해결담당
3개월 증명서가 접수 전에 만료 (아포스티유 지연)중간재발급 + 재발송 가능성유효기간 대시보드 (§21 자동 '문제')3개월 서류는 제출일에 맞춰 한 주에 발급; D16–D18은 공관 재발급($1) 대안재발급; 신청인이 공관 채널 사용 (V-22)초청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 주거 증빙 주소이사하면 중간주거 항목 반려발송 전 D19 vs D27/D28 대조전입신고 먼저, 발급은 그 다음재등록 + 둘 다 재발급초청인
의사소통 증빙 빈약 (영어권 1년 체류 없음; 시험 점수 없음)중간인터뷰 또는 보완요청 (+수 주)§7 트리가 트랙 ④에 도달V-28 답변; 필요하면 영어 시험 조기 접수공관 영어 인터뷰 (설계상 구제 수단)초청인
건강진단서 항목 누락 (성병/결핵/정신질환 문구)중간재검진 사이클제출 전 소견서 vs 4개 항목 대조병원/보건소에 정확한 항목 목록 전달; V-11/V-26재발급둘 다
범죄경력증명서 범위/목적 오류 (실효형; 목적 코드)중간재발급 (3개월 창 압박)V-27 답변발급 전에 문의당일 재발급 (무료)초청인
eDO PDF를 국무부가 아포스티유 대상으로 인정 안 함중간+1–3주 (FBI 종이 사본 우편)V-09 답변헤지로 FBI 종이 사본 병행 주문우편 사본 경로신청인
심사 중 어떤 형태든 보완요청중간 ("심사기준 강화" 경고)+2–4주매일 이메일·전화 확인과잉 완비 패키지; V-07 사전 일괄 확인당일 응답; 한국 서류는 초청인이 즉시 재발급둘 다
과세연도 불일치 (2025 증명은 미달, 2026 급여는 초과)승급·이직 시 중간소득 의심V-25D25 올해 소득 증빙을 선제 포함심사관이 둘 다 평가; 아니면 접수 연기초청인
낮음 리스크 — 행정적 번거로움

낮음 — 행정적 번거로움 수준

리스크메모
사진 규격 함정 (미국 2×2인치 ≠ 35×45mm)사진 삽입 전자서식 컬러 인쇄로 해결
결제 수단 오류 ($45는 현금/머니오더만)"Korean Consulate General" 앞 머니오더
공관 휴무 (미국+한국 이중 달력)방문 주간에 공지 게시판 확인; 10/3+10/9 연휴 주의
우편 분실 (공관 무책임)왕복 추적 Express; 전체 스캔 보관
EMS 미국행 서류 접수 차질특송(FedEx/UPS/DHL) 우선 → V-36
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계좌 정지결제일 피해서 발급
입국 후 하이코리아 예약 부족도착 당일 밤 예약 (또는 V-38의 사전 예약); 60일째 알람
등록부의 신청인 음역 불일치§8 N-4; 번역자 주석; 진짜 오류면 V-34

§23확인 전화·이메일 리스트 (V-01 … V-43)

위에서 "미확인 → V-xx"로 표시된 모든 항목이 여기서 해소됩니다. 답을 받으면 체크하고 답변과 확인일을 기록하세요 — 이 체크가 서류 표의 빨간 잠금을 풀어 줍니다. Group B 항목들은 Day 0에 con-hu04@mofa.go.kr로 이메일 한 통에 몰아서 (한국어로, 초청인이) 보내세요.

연락처 모음: 주휴스턴 총영사관 비자과 con-hu04@mofa.go.kr / +1-713-961-0186 · 댈러스 출장소 koreadallas@mofa.go.kr / +1-972-701-0180~2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해외에서 +82-2-1345) · 미 국무부 인증사무소 +1-202-485-8000 / travel.state.gov 문의 양식 · FBI CJIS (304) 625-5590 / identity@fbi.gov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담 1899-2732 · 국세상담센터 126 · 우체국 EMS 1588-1300 · 법무부 이민통합과 02-2110-4145.

Group A — 인테이크 행동 (두 사람이 직접, Day 0; 기관 문의 불요)

Group A — 나머지 인테이크 질문 4건 (V-01, V-03, V-04, V-31)

Group B — 주휴스턴 총영사관 (con-hu04@mofa.go.kr; 통합 이메일 1통)

KR: "F-6 제출용 범죄경력증명서(FBI Identity History Summary)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지 6개월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FBI 증명서에 미 국무부 연방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추가 요건이 있나요? (만일 FBI 발급이 지연되면 주 경찰(Texas DPS) 발급본도 인정되나요?)"
EN: "Is the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valid 3 or 6 months from issuance? Is the US DoS federal apostille mandatory? Any additional requirement on the Korean spouse's certificate? (Fallback: would a Texas DPS state check ever substitute?)"
Group B — 나머지 휴스턴 문의 14건 (V-05 … V-35)
KR: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구비서류 최신 체크리스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2026년 8월) 실제 심사 소요기간과, 보완서류 요청 시 평균 추가 소요기간, 우편 접수와 방문 접수의 심사 속도 차이를 알려주세요."
EN: "Could you send the current F-6-1 document checklist, and confirm the actual review time as of Aug 2026, the typical added time for supplementary-document requests, and whether mail-in files are reviewed at the same speed?"
KR: "미국에서 혼인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F-6 신청 시 미국 결혼증명서 원본(카운티 인증본) 제출이 필수인가요, 요청 시 제출인가요? 아포스티유나 한글 번역이 필요한가요?"
EN: "If we married in the US and the marriage is registered in Korea, is the county-certified US marriage certificate required at filing or only upon request? Does it need an apostille or Korean translation?"
KR: "FBI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 미국 결혼증명서, 미국 병원 건강진단서는 영문 원본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결혼배경진술서는 영어 작성이 맞나요?"
EN: "Are the apostilled FBI record, US marriage certificate, and US health letter accepted in English as-is, and is the marriage-background statement to be written in English?"
KR: "① 신청인(미국인)의 건강진단서는 지정 서식이 있나요? 미국 병원 레터로 에이즈·성병·결핵(IGRA 또는 흉부 X-ray 중 무엇?)·정신질환 항목을 포함하면 되나요? ② 초청인 건강진단서는 병원 자체 서식으로 충분한가요, 보건소 발급도 가능한가요? ③ 결혼이민(F-6) 사증은 온라인(전자사증) 신청이 불가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한 것이 맞나요?"
EN: "(1) Is there a prescribed form for the applicant's US health certificate — does a clinic letterhead letter covering HIV/STI/TB (IGRA or chest X-ray?)/mental-illness suffice? (2) Does a hospital-format certificate suffice for the Korean sponsor, and can a public health center issue it? (3) Please confirm F-6 cannot be filed online (e-visa) — only in person or by mail."
KR: "신청인이 댈러스-포트워스 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도 휴스턴 총영사관에 우편으로 F-6 사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댈러스 출장소 방문 접수인가요?"
EN: "If the applicant resides in DFW, may he nevertheless mail his F-6 application to Houston, or must he file in person at the Dallas office?"
KR: "① 우편 접수 시 인터뷰 등으로 본인 출석이 요구될 수 있나요? ② 대리인(한국인 배우자 등)이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 ③ 현재 비자 접수 방문예약이 보통 며칠 뒤까지 열려 있나요?"
EN: "(1) Can a mail-in applicant be required to appear (e.g., interview)? (2) May a representative (the Korean spouse) hand-deliver the package? (3) How far out are visa appointment slots currently booking?"
KR: "① 한국에서 인터넷 발급·출력한 증명서(발급확인번호 포함)를 PDF로 받아 미국에서 재출력한 것도 인정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출력한 실물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②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자필 서명 원본이어야 하나요(스캔본 출력 가능 여부)? ③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해야 하나요?"
EN: "(1) Are certificates issued online in Korea and re-printed in the US from a PDF acceptable, or must the physical Korean print be mailed? (2) Must the invitation letter and letter of guarantee bear original ink signatures? (3) Should certificates show the ful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KR: "총영사관에서 발급받는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받아 F-6 신청 서류로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EN: "Can the consulate issue the DETAILED versions with full RRN, and may those be used directly in the F-6 application? We understand the foreign spouse may request them."
KR: "F-6 신청용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EN: "How should the guarantee period on the letter of guarantee be completed?"
KR: "①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인 본인의 미국 소득·재산도 소득요건에 산입되나요? 인정된다면 어떤 증빙(급여명세·W-2·IRS transcript)이 필요한가요? ② 연소득이 다소 미달할 때 순재산의 5%를 합산해 충족으로 인정되나요? '6개월 이상 보유'는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요? ③ 임신 20주 이상이 소득요건 면제 사유로 인정되나요? ④ 2026년 적용 기준은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8인 이상 +5,755,188원)가 맞나요? ⑤ 건강보험료 기반 추정소득 산식의 요율이 2026년에도 0.03545인가요?"
EN: "(a) When is the 'foreign spouse's family income statement' used — can the applicant's own US income/assets count, and with which proofs? (b) Is income plus 5% of net assets summed, and how is the 6-month holding proven? (c) Is pregnancy (20+ weeks) an income exemption at your office? (d) Confirm MOJ Notice 2025-534 (not 2025-135) governs. (e) Is the presumed-income divisor still 0.03545?"
KR: "① 2026년 8월 신청 기준 소득금액증명은 2025년 귀속분을 제출하면 되나요? ② 2025년 귀속 금액이 기준 미달이지만 2026년 현재 재직 소득(원천징수부 기준)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자료로 심사하나요? ③ 가구 인원수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판단하나요(신청 직전 세대 분리 포함)?"
EN: "(1) Is the 2025 tax-year certificate correct for an Aug-2026 filing? (2) If 2025 is below threshold but current 2026 payroll exceeds it, how is the trailing-year income assessed? (3) Is household size determined solely from the 등본 as of the application date, including a recent household split?"
KR: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여야 하나요? crims.police.go.kr 온라인 출력본도 인정되나요? 발급 목적은 무엇으로 선택하나요?"
EN: "Must the sponsor's certificate include expunged convictions, is the online printout acceptable, and which issuance purpose should be selected?"
KR: "한국인 배우자가 영어권 1년 체류 요건은 없으나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부입니다. ① 배우자의 영어 능력시험(TOEIC/TOEFL/IELTS 등)은 어떤 시험 몇 점 이상이면 인정되나요? ② 서류가 부족하면 영어 인터뷰로 의사소통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③ 임신 20주 경과가 의사소통 요건 면제로 인정되나요?"
EN: "Which English test scores are accepted and at what level? Can an English interview at the consulate satisfy the requirement? Is pregnancy past 20 weeks an exemption?"
KR: "①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에도 3개월 이내 발급 요건이 적용되나요? ② 회사 사택인 경우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요? ③ 주거지 사진을 처음부터 첨부하는 것이 좋은가요? ④ 자녀 출생·1년 이상 해외 동거 면제가 주거요건 서류에도 적용되나요?"
EN: "Does the 3-month window apply to the property register and lease? What proves employer-provided housing? Should dwelling photos be attached up front? Do the child/1-year-cohabitation exemptions extend to housing evidence?"
KR: "'배우자의 언어' 항목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영어권 1년 이상 계속 체류를 자필진술서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또는 해당국 출입국기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EN: "Can the 1-year stay be shown by a personal statement alone, or must the official entry/exit record accompany it?"
KR: "텍사스 온라인 공증(RON) + 아포스티유 진술서가 수리 가능한가요, 대면 공증이 필요한가요?"
EN: "Is an apostilled Texas RON affidavit acceptable, or is in-person notarization required?"
KR: "F-6 불허 시 ① 불허일로부터 6개월 내 재신청 불가 원칙과 예외(임신·출산 등)가 귀 공관에도 동일 적용되나요? ② 불허 사유를 통지받거나 문의로 확인할 수 있나요? ③ 공관 차원의 재심 절차가 있나요?"
EN: "If refused: does the 6-month re-application bar (and urgency exception) apply at your office; can the applicant learn the grounds; is there any mission-level reconsideration?"

Group C — 댈러스 출장소 (koreadallas@mofa.go.kr; 신청인이 DFW 또는 경계 카운티 거주 시에만)

Group C — 댈러스 출장소 (V-16, 신청인이 DFW·경계 카운티일 때만)
KR: "신청인이 텍사스주 [카운티명] 카운티에 거주합니다. 해당 카운티가 댈러스 출장소 관할인지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N: "The applicant resides in [County] County, Texas. Is this county under the Dallas office or the Houston Consulate General?"

Group D — 한국 국내 기관 (초청인)

Group D — 한국 국내 기관, 초청인이 걸 전화 (V-13 … V-43)
KR: "미국 방식으로 혼인이 이미 성립되어 제가 혼인증서등본(카운티 발급 certified copy)과 번역문으로 혼인신고를 하려 합니다. ① 미국 결혼증명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② 증인 2인 연서나 남편의 서명이 필요한가요? ③ 접수 후 혼인관계증명서 반영까지 며칠 걸리나요? ④ 등록부상 혼인일자는 미국 혼인일인가요 신고일인가요? ⑤ 번역문은 배우자 본인이 번역·서명해도 되나요?"
KR: "미국인이 무사증(B-2)으로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F-6-1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예외 사유(임신·출산·자녀양육 등)의 현재 기준을 알려주세요."
보건소에: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용 건강진단서(에이즈·성병·결핵·정신질환 포함) 발급이 가능한가요? 결과까지 며칠 걸리나요?"
KR: "미국행 서류 EMS 접수가 정상 운영 중인가요? 서류 4일 배달 기준이 유지되나요?"
KR: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전문 확인 요청 — 2023-648호 대비 의사소통 인정 방법, 주거요건, 심사면제 기준에 변경이 있나요?"

Group E — 미국 연방 기관 (신청인)

EN: "I need an apostille on an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for use in South Korea. If I obtain it electronically through eDO, will you apostille the printed, digitally-signed PDF? Do you accept results delivered by an FBI-approved channeler, or only summaries issued directly by the FBI?"
Group E — 나머지 미국 연방 문의 (V-10, V-12)
EN: "What is the current processing time for mailed apostille requests (official page said 'five weeks'; 2026 reports range 2–12 weeks), and for the Mon–Thu 7:30–9:00 a.m. walk-in drop-off? May an authorized courier drop off and pick up on my behalf? Is the fee still $20 per document, DS-4194, Sterling VA address?"

Group F — 한국 입국 단계 (별도 표기 없으면 ☎1345; 심사 기간 중에 질문)

Group F — 한국 입국 단계 (V-37 … V-41)
KR: "미국 국적 F-6-1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 관서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신청할 때 정확한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미국 국적자는 결핵·건강진단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수수료는 등록증 3만5천원, 연장 3만원이 맞나요? 최초 연장 시 통상 부여 체류기간과 현재 예약 대기, 등록증 제작·등기우편 수령 기간·수수료도 알려주세요."

상시 재확인 규칙

상시 재확인 규칙
  • 접수가 2026-12-31을 넘기면: 소득 기준표를 다시 확인(새 고시 적용) — §6.
  • 방문·발송 주간마다 휴스턴 영사민원 공지 게시판에서 휴무 확인.
  • 미국 수수료·소요 수치는 주문 시점에 전부 다시 읽기(V-31).

§24사전 질문지 (인테이크) — 초청인이 직접 채우는 곳

이 답변이 전체 계획(관할 공관, 서류 목록, 면제 여부, 일정)을 결정합니다. 모르는 항목은 "모름"이라고 적고, 이미 갖고 있는 서류는 스캔/사진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답변이 정확할수록 불필요한 재발급과 지연이 줄어듭니다.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동기화 내보내기에 포함됩니다. 답을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 아는 것부터 먼저. 적는 즉시 자동 저장되니 저장 버튼을 따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1. 기본 정보

실제 거주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주세요.

2. 혼인 정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급본 기준).

3. 현재 준비된 서류

서류가 많으면 목록만 먼저 적어도 됩니다. 전부 스캔을 첨부해 주세요.

4. 기존 대행업체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만)

5. 재정 (소득 요건: 2인 가구 연 25,195,752원, 2026년 기준)

6. 주거 (신청인 입국 후 함께 살 곳)

7. 관계 / 언어

8. 일정

첨부하면 좋은 것: 이미 준비된 서류 전부의 스캔/사진(화질 좋게, 전체 페이지). 특히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미국 혼인증명서 ·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 · 번역본 · 대행업체에서 받은 파일 전부.

답변 보내기

다 채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 지금까지 적은 것만이라도 보내면 됩니다.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되므로 나중에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①이 안 되면 ②로 복사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붙여넣어 보내주세요. 서류 스캔 파일은 별도로 카카오톡/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25신청인 페이지와 체크리스트 동기화

체크 표시·상태·V-항목 답변·질문지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localStorage 키 f6-checklist-v1). 두 언어 버전은 같은 항목 키를 쓰므로 진행 상황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르고 텍스트를 복사해 보내면(카카오톡/이메일), 받은 사람이 자기 페이지에 붙여넣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됩니다. 가져오기는 병합 방식입니다: 붙여넣은 데이터에 있는 항목은 덮어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꺼도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그대로 읽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체크박스가 저장되지 않을 뿐입니다.

§26출처 (1차 자료 목록)

모든 출처 열람일 2026-08-17. 게시·수정일은 표기된 대로. 공관 체크리스트가 접수 방식을, 법령·고시가 자격 요건을 지배합니다. 주장별 상세 인용은 기초 조사 파일 R1–R10에 있습니다.

전체 출처 목록 — 1차 자료 40건
  1. HOU-F6 — 주휴스턴 총영사관 「결혼이민(F-6) 사증」 (지배 체크리스트; 첨부 1–5). 작성 2025-08-21 / 수정 2026-01-01 / 갱신 2025.12.31. overseas.mofa.go.kr/us-houston-ko … seq=1202684
  2. HOU-EN — 휴스턴 영문 "Long Term Visa" 페이지. 열람 2026-08-17. overseas.mofa.go.kr/us-houston-en/wpge/m_5577
  3. HOU-CRIM — 휴스턴 범죄경력·건강진단서 안내 (23.4.13 적용). 게시 2023-03-31. overseas.mofa.go.kr … seq=1202677
  4. HOU-LOC — 휴스턴 위치/연락처 (+2026 휴무일). 수정 2026-05-22. overseas.mofa.go.kr/us-houston-en/wpge/m_5570
  5. HOU-RSV — 휴스턴 온라인 예약 안내. 수정 2026-07-09. overseas.mofa.go.kr … m_23110 seq=10
  6. HOU-FR — 휴스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1/통). 수정 2026-06-24. overseas.mofa.go.kr … seq=948714
  7. HOU-MR — 휴스턴 혼인신고 (번역 요식; ~2주). 수정 2026-07-30. overseas.mofa.go.kr … seq=1333769
  8. DAL-F6 — 댈러스 출장소 「결혼이민사증(F-6)」. 수정 2026-04-08. overseas.mofa.go.kr/us-dallas-ko … seq=1111704
  9. DAL-OPS — 댈러스 「비자 업무 안내 (2026년)」. 수정 2026-04-08. overseas.mofa.go.kr … seq=1111712
  10. DAL-JUR — 댈러스 관할지역 안내 (13개 카운티). 열람 2026-08-17. overseas.mofa.go.kr/us-dallas-ko/wpge/m_4313
  11. EASY-F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기준 2026-07-15. easylaw.go.kr csmSeq=47
  12. EASY-MR — easylaw 혼인신고방법. 갱신 2026-07-15. easylaw.go.kr csmSeq=707
  13. GOSI-534 —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소득요건 고시; 발령 2025-12-31, 시행 2026-01-01). law.go.kr. law.go.kr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 고시
  14. NY-F6 — 주뉴욕 총영사관 F-6 (2026 기준표; 3개월 규칙). 수정 2026-01-03. overseas.mofa.go.kr/us-newyork-ko … seq=1060609
  15. CHI-F6 — 주시카고 총영사관 F-6 (의사소통/주거 전문). 수정 2025-08-27. chicago.mofa.go.kr … seq=1060967
  16. SA-F6 —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F-6 (6개월 재신청 제한; 5년 금지). 2026-06-30. mofa.go.kr/za-ko … seq=1231402
  17. MOHW-26 — 보건복지부 2026 기준중위소득 보도자료. 열람 2026-08-17. mohw.go.kr list_no=1487098
  18. HCCH —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 현황표 (미국/한국). 열람 2026-08-17. hcch.net status table cid=41
  19. TXSOS — 텍사스 주국무장관실 아포스티유 페이지 + Form 2102 Rev. 06/2026. 열람 2026-08-17. sos.state.tx.us/statdoc/request.shtml
  20. DOS-AUTH — 미 국무부 인증사무소 (지역 차단; 검색 캡처). 열람 2026-08-17. travel.state.gov — Office of Authentications
  21. FBI-IHS —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지역 차단; 검색 캡처). 열람 2026-08-17. fbi.gov —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22. EDO — FBI eDO 포털. 열람 2026-08-17. edo.cjis.gov
  23. VISA-GO — 대한민국 비자포털 (전자서식; 진행 조회; 사증발급확인서). 열람 2026-08-17. visa.go.kr
  24. G4K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공관 방문예약). 열람 2026-08-17. g4k.go.kr
  25. EFAMILY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열람 2026-08-17. efamily.scourt.go.kr
  26. GOV24 — 정부24 (등본; 체류지변경 2026-06-29; 출입국사실증명). 페이지별. gov.kr
  27. HOMETAX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열람 2026-08-17. hometax.go.kr
  28. CREDIT4U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열람 2026-08-17. credit4u.or.kr
  29. CRIMS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열람 2026-08-17. crims.police.go.kr
  30. IROS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1,000). 열람 2026-08-17. iros.go.kr
  31. HIKOREA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이용안내. 열람 2026-08-17. hikorea.go.kr/resv/ResvIntroR.pt
  32. EAC —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열람 2026-08-17. e-arrivalcard.go.kr
  33. MOJ-FEE —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인상 안내 (₩35,000, 2025-01-01~). 게시 2024-12-13. immigration.go.kr … artclView
  34. EMS — 우체국 EMS 미국 발송조건 (서류 4일) + 공지. 열람 2026-08-17. ems.epost.go.kr nation=US
  35. I94 — 미국 CBP I-94 여행 기록. 열람 2026-08-17. i94.cbp.dhs.gov